█ 시사경영정보

소득공제범위확대.

구봉88 2009. 5. 6. 11:55

1.전문직과의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

작년 하반기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의 작년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내달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5개 전문직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됐을 경우에는 오는 3월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전자신고 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에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5월초에 최종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15개 전문직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현금거래 신고기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앞으로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305만7천 가구, 월평균 21만원으로 연간 주택임차료만 7조7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 1조5천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해 2월 거래분 부터는 업종 구분없이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금거래 신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02-397-7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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