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축산분뇨 자원화

구봉88 2009. 5. 15. 17:26

2012년 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목표…연차적 육상 처리 추진
작물별 퇴·액비 처방기준 마련…전문민간업체도 동참 유도
시범포 운영 경종농 참여 확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시행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양분총량제도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친환경농업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7월 4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깨끗한 축사 조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해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05년 9월부터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 운영했고,

2006년 6월에는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마련 추진한데 이어 지난 2월 9일에는 축산자원 및 친환경축산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축산자원순환과’를 신설했다.


이같은 정책적 변화로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금년 83%에서 2010년 85%, 2013년에는 90%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시책으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지원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이용 확대 ▲친환경축산 인증제 확대 등이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지원
가축분뇨 처리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올해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처리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61만톤, 2007년 2백20만톤, 2008년 1백70만톤, 2010년 70만톤, 2012년에는 드디어 제로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해양배출 감축노력을 평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행정력을 보일 계획이다.

가축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금년에는 5개소를 시범설치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연간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저장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후 저장조 가동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군별 양분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양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가축분뇨를 사용하여 양질의 퇴·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악취없는 저농도 액비가 출현함에 따라 질소함유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 하반기 중으로 농진청으로 하여금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판정 기준도 농진청으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여 금년말까지는 객관적 부숙도 판정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적용시험을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판정기준을 비료공정규격에 반영하고,

 2009년부텨는 판정기술을 보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전문화된 퇴·액비 유통 우수조직을 중점 육성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농·축협 등에 대해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를 지원 확대하는 한편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퇴·액비 살포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종·축산이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농·축협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15개소를 선정, 16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전문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 특화된 자발적인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농가들의 퇴·액비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지별,

작물별 퇴·액비 처방기준도 마련하는 등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이용 확대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만ha로 확대하고, 품종개발, 상품성 제고 및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퇴· 액비 시범포 운영 및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 인증제 등 확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항생제축산물이란 사료에 항생·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사육기준 등을 지킨 경우이다.

 
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액비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용이하도록 했다.

 
즉, 유기농산물 생산요건에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와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포함했으며, 일반농장에서 유래한

 퇴비도 부숙기간과 항생물질 미검출, 유해성분 함량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토록 했다.

‘친환경 축산’ 필수과제…열심히 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만큼 불모지였던 분야를 어엿한 정책으로 만들고 ‘축산자원순환과’의 ‘과’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철 과장. 구슬 서말을 꾀어 보배로 만든 것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과장은 이처럼 친환경축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자연순환농업 추진 등 가축분뇨 자원화 강화,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 운영,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등 재정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한 알 한 알 주워 모아 축산정책의 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축분뇨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과장은 앞으로 모든 농가에 대한 똑같은 지원은 지양하고, 열심히 하는 농가에 지원이 우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 출처 : 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