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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화 중심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환경부와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2004∼2013)’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예방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양 부처의 총 투자규모는 2조1천35억원에 이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 부처는 오는 2013년까지 총 3천7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10년)을 제출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06년까지는 인천 강화와 충남 청양, 전남 해남, 경남 진주 등 4곳에서 자원화촉진시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결과에 따라 가축사육 농가가 많은 22개 지자체로 확대, 매년 400억원 규모의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지연을 막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 5개 지역을 선정, 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축사 시범사업도 병행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축사 철거 및 신축, 처리설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로개설 및 용수개발 등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482억원씩 총 4천812억원 규모의 분뇨자원화 시설설치 및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대책에는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도 포함돼있다.
양부처는 우선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 현행 오수분뇨법 중 가축분뇨 부분을 별도 입법화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기준과 유통센터 설치근거 등 자원화촉진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면적과 사육두수 규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또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지역, 밀집사육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전문가 등으로 축산환경포럼을 운영, 축산농가와 공무원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벌이기로 했다.
기타 10년간 사업별 투자소요로는 친환경직불제 5천411억원,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5천340억원, 친환경축사지원 1천331억원, 통합운영센터 시범사업 80억원,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48억원 등이다.
재원조달은 농림부에서 1조7천169억원, 환경부에서 3천828억원, 기타 마사회와 농협 등으로부터 38억원 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일간건설신문
13일 환경부와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2004∼2013)’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예방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양 부처의 총 투자규모는 2조1천35억원에 이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 부처는 오는 2013년까지 총 3천7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10년)을 제출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06년까지는 인천 강화와 충남 청양, 전남 해남, 경남 진주 등 4곳에서 자원화촉진시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결과에 따라 가축사육 농가가 많은 22개 지자체로 확대, 매년 400억원 규모의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지연을 막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 5개 지역을 선정, 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축사 시범사업도 병행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축사 철거 및 신축, 처리설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로개설 및 용수개발 등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482억원씩 총 4천812억원 규모의 분뇨자원화 시설설치 및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대책에는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도 포함돼있다.
양부처는 우선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 현행 오수분뇨법 중 가축분뇨 부분을 별도 입법화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기준과 유통센터 설치근거 등 자원화촉진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면적과 사육두수 규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또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지역, 밀집사육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전문가 등으로 축산환경포럼을 운영, 축산농가와 공무원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벌이기로 했다.
기타 10년간 사업별 투자소요로는 친환경직불제 5천411억원,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5천340억원, 친환경축사지원 1천331억원, 통합운영센터 시범사업 80억원,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48억원 등이다.
재원조달은 농림부에서 1조7천169억원, 환경부에서 3천828억원, 기타 마사회와 농협 등으로부터 38억원 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일간건설신문
출처 : 농가원
글쓴이 : 마스타렉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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