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스크랩] 양돈협, 한·미 FTA 양돈산업 세부 대책발표

구봉88 2009. 6. 11. 12:16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수요 중심 시설 현대화 지원돼야
돈열근절 수출재개 필수·규모별 분뇨처리 강조
면허제로 적정사육 유도 검토… 한국형 종돈개량 육성


▣ 한-미 FTA타결 이후 생존을 위한 양돈산업 목표 재설정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5월 2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07년 양돈지도자연수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산업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한?미 FTA 등 다가오는 통상환경의 변화가 국내 양돈산업의 시대적 전환을 요구있다고 판단, 향후 5년내에 국내 양돈업이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정부에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미에 이어 한·EU, 한·중 FTA 추진과 DDA 협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유예 10년은 더욱 짧아질 수 있고 경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양돈업계 전문가를 총동원 FTA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협회 세부대책(안)을 마련하여 이번 양돈지도자 연수회에 발표했다.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안)은 생산뿐만 아니라 양돈 관련산업 전부문에 걸친 '혁신', 그리고 양돈농가 인식의 대전환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막연한 지원 관행을 철저히 지양,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각 사업별 당위성과 함께 소요비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까지 제시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돈협회가 발표한 이번 대책(안)에는 미국의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생산비 대비 30~50%의 낙후된 경쟁력을 4조 7,469억원을 10년간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 및 양돈업계의 공동의무 이행과 지원의 지원을 통한 양돈통합기구 출범으로 국가 양돈산업의 구심체를 분명히 하고 양돈농가와 양돈업계 공동의무 이행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정부의 역할


개방화 이후 국내 양돈산업을 지킬 농가와 관련단체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과 자금지원을 하는 한편, FTA 경쟁국 농가들과 시장원리에 의거 경쟁우위를 확보할 농가와 관련단체의 선별적 지원과 육성 및 정부 양돈고급인력 재편성 지원을 담당한다.


▣ 농가 및 업계 공동 의무 이행사항

철저한 농장관리와 원가절감 실현을 통해 농가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양돈업 영위를 토대로 동물복지 증진과 아름다운 양돈장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방역 및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청정화를 실현하는 한편 도축장 출하시 절식 및 등급제 정산체계를 확고히 하며 연 1회 이상 전 양돈농가의 방역 위생 분뇨 사양 등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과 관련, 3회 이상 위반시 3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제 도입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농가 및 관련단체의 역할

또한 양돈선진국과 경쟁할 일관된 정책과 분야별 균형을 맞추는데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금번 FTA를 통해 재투자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 양돈산업의 경쟁력 지표 재설정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중 투자로 향후 5년내에 우리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키 위한 양돈 통합기구의 필요에 공감하고, 정부지원 아래 농가와 관련단체들의 자주적인 결합으로 FTA 경쟁국 농가와 단체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책임과 의무에 충실함으로서 적자생존법칙에 순응할 수 있도록 했다.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재구축 대책

가. 종돈장, AI센터, 양돈장 청정화 사업 : 5,016억원
종돈장 및 AI센터가 각종 질병에 노출, 일반 농장의 4P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청정화 및 구조조정사업의 전개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전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천8백47억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 대일수출을 통한 활로구축과 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 제한을 도모하기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5년내 1천54억원의 투입이 추정되는 돼지열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 김해와 전북 익산 등 오제스키병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양성축 살처분(50억씩 2개지역) 및 재입식 자금지원과 살처분을 중심으로 한 오제스키박멸대책도 제안했다.
또한 1,0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질병차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2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토대로 한 질병별 방제연구, 전국종돈장의 위생등급 파악을 위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맞춤형 농가 컨설팅 지원에 350억원 및 종돈장, 양돈장, HACCP 인증 추진사업에 매년 1천농가에 5백만원씩 2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나. 돈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소모성 질환 근절 및 생산성 향상대책 : 2조 1500억원
10년간에 걸쳐 폐사율감소와 양돈장 위생확보를 위한 돈사시설 개보수 신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축 및 이전 1천4백농가(2천두 기준)에 10억원씩 1조4천억원을, 1천5백개(2천두기준) 시설 개보수농가에는 5억원씩 7천5백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향후 5년내 70%를 투자하되 전문가 종합 진단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자원 분배 체계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양돈장 조성 대책 : 1조 2,752억원
양돈협회는 가축분뇨자원화법에 근거한 통합관리를 목표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 모든 소요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화와 자원화를 겸한 공동처리장 설치를 지원, 매년 20개소에 30억원씩 5년에 걸쳐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경영규모별 처리방법을 제시, 6천두 이상의 농가(정화처리)에 대해선 매년 1백농가에 5억원씩을, 2천5백~6천두 규모(자원화)는 매년 2백농가에 3억원씩, 2천5백두 미만(공동자원화)의 경우 매년 3백농가에 2억원씩 5년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친환경축사 조성지원에 매년 5백농가를 대상으로 5천만원씩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0억원의 예산으로 네덜란드 PTC+와 같은 통합양돈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주목, 초기투자비에 한해 정부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2. 경쟁력 제고 농가 및 관련업체 육성 대책

가. 규모화 전업화 촉진을 통한 계열화, 브랜드 육성사업
양돈농가 경영안정자금을 5개년 계획하에 두당 5만원씩 매년 2백농가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경쟁력있는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20개소에 10억원씩을, 나아가 브랜드 광역화 추진사업체에 대해서도 1천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두 무이자 융자를 제안했다.

나. 농가 생산비(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업체 지원
현행 5백억원(연리 4%) 수준의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를 3천억원으로 확대하되 무이자로의 금리인하를 통해 사료가격인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입사료원료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입쿼터 물량의 대폭 확대,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 사료원료의 수입쿼터물량의 대폭확대, 콩 등 양돈 사료원료에 대한 수입품목 제한 완화 및 HACCP 정착을 위한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장비 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다. 도축장 및 유통시설 집중화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50개소에 10억원씩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되 대단위 통폐합 도축장 및 LPC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장 자동화시설 지원 및 시설개보수 자금을 현행 4%에서 1%수준으로 인하할 것도 주장했다.

3. 한계농장 지원 종합대책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되 그 기준은 양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폐업농가의 부채탕감과 전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외에 인수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장했다.


4.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가. 돈육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품질 향상 장려금 제도 부활
전체 식당과 유통점 및 프렌차이즈 가맹점까지 포함한 돈육원산지표시 의무화와 함께 원산지둔갑에 대한 단속권한을 품목단체에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돈육품질향상 지원금 부활로 일정기간동안 고급육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나. 돼지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국산 돈육의 가격 경쟁력의 한계가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시급, 개체 이력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장단위 이력시스템부터 출발, 향후 5~10년후 농가규모 규모화시 개체 이력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다. 양돈자조금 지원금 확대 및 수급안정기금 부활
양돈농가 거출금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상향과 함께 자조금 거출범위를 관련산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돈농가 거출금 상향 조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 상향도 요구했다. 아울러 돈가하락에 따른 수급조절의 필요성 증대와 대일수출이 재개될 경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1000억원에 이르는 양돈수급안정기금 부활도 주장했다.

라. 한국형 종돈 개량단지(GGP) 구축 및 집중육성
양돈협회는 현재 143개의 종돈장이 산발적으로 종돈을 수입공급함으로써 질병차단 및 한국형 종돈 부재로 인한 국내산 돈육 차별화가 미흡했다고 판단, 외래성 질병유입 가능성 최소화와 국내산 돈육차별화를 위한 한국형종돈(GGP) 개발에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핵심GGP농장 10여개를 선발, 한국형종돈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집중 육성하되 국내 사육규모를 감안한 GGP 및 GP군 형성과 클러스터 형태로의 권역별 체계화 방안을 주문했다.

마. 농사용 전기료 전환을 통한 농장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양돈장 관련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현행 농사용 병에서 갑을 전환하고, 축산물 관련시설(사료, 도축, 육가공장 등)의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 양돈장 등록제를 기준으로 면허제 도입 검토 및 양돈관련세제 개선
현재 양돈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산정, 가축분뇨 총량 규제 및 사육두수 적정화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규진입이나 사육두수 확대를 원하는 농가의 경우 기존면허를 취득토록 하되 정부에 의한 사육두수 조정시엔 면허를 매입하여 소각처리하는 방안은 전문가와 양돈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위탁사육수수료의 부가세 면세, ▲도축세 폐지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의 면세 ▲동물약품의 영세율 적용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에 축산업소득의 추가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연장 ▲영세율대상인 축산기자재의 범위확대 등의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농가원
글쓴이 : 마스타렉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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