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를 심판대에 세우는 게 역사적 순리
특정인을 대통령 못 되게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 유린, 국헌문란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김영삼은 지난 2월 26일 한나라당 親李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간담회에서 1997년 12월 15대 대선 당시, 자신을 탈당하라고 몰아붙인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을 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실천(?)하여 결과적으로 이회창이 김대중에게 30만 여 표차로 낙선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실토 하였다.
김영삼이 (누구인가를 겨냥해서)작심하고 내 뱉었는지, 자랑삼아 무심코(?) 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은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5일까지 만 5년간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이 형법 제87조 내란 및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고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②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으며, 헌법 제 67조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서 헌법 제 66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을 선출'토록 돼 있다.
그런데 김영삼이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을 절대 대통령이 못 되게' 국민주권행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가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방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자행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될 만한 엄청난 범죄로서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평소에도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 뱉던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소급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 내란 외환과 군 형법상 반란 이적에 관하여는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례법과 5.18특별법(1995.12.19)을 제정하여 위헌시비까지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스스로 국헌문란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물론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 하겠지만,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의 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대통령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례법에 의거 김영삼의 국헌문란 공소시효는 2013년 2월 25일에 만료 될 것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가하면, 전략통으로 알려진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전 한나라당의원)도 지난 10일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세종시문제'를 언급하면서 MB가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를 수도권에서 분리 후 내각제개헌으로 완전고립 시킨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며 MB는 절대 朴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대통령이 설사 무소불위의 권력자라할지라도 왕조시대나 김정일 독재권력 세습하듯후계를 지정하고 권좌를 인계할 수 있다는 '반 헌법적 발상이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3.15부정선거로 '4.19혁명'까지 일어난 나라이며, 헌법위반으로 노무현이 탄핵에까지 갔던 나라이다.
이명박 현 대통령은 민주화 1세대를 자처하는 6.3세대로서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지명한 이기붕의 비참한 최후와 최인규 등 부정선거사범의 말로를 지켜본 세대라는 점에서 퇴임 후 안전 때문에 감히 무리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헌법 제 67조에 의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지 전임 대통령이 후임대통령을 간택, 책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가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되게 했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자유 민주법치제도를 파괴한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이로써 김영삼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이유가 명백해 진 것이며, 만약 이명박이 YS처럼 권력을 남용해가면서 임기 안에 숙적(宿敵)을 제거하려는 기도나 망상을 갖는다면, 그로 인한 후과(後果)는 상상 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제2의 3.15 제 2의 이기붕, 제2의 4.19 제2의 이승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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