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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민간투자(BTO)사업

구봉88 2010. 6. 3. 11:23

완도군 최신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

 

완도군 공고 제2007-254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최초 제안자의 제안사업 개요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 일
완 도 군 수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2. 사업내용 및 규모
기존 완도군 매립시설의 종료시기 도래 및 소각, 재활용시설의 내구성 저하로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한 바 신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사업제안자가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완도군에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 사업제안자가 운영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소각시설 - 소각시설 : 25톤/일 * 1기(300일/년,24시간/일) 및 여열이용설비 등
  재활용선별시설 - 2톤/일
  매립시설 - 금회매립시설 : 면적8,992㎡,용량82,125㎥, cell 방식
  기타시설 - 주민편익시설, 폐수처리시설, 세륜시설, 도로 등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산 1번지 일원

 

Ⅱ.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1. 최초제안자 : (가칭) 아라연 환경주식회사

2.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개월 (시운전기간 포함)
나. 무상사용기간 : 준공후 15년간

 

3. 사업추진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4. 가격산출 기준일 : 2006년 3월 31일

 

Ⅲ.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 제3자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내용은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다.

 
나. 재정지원 요구방식은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재정지원과 동일하게 작성

 

2. 제3자 제안자의 자격
가. 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의 자격이어야

    한다.

나. 가격산출 기준일에 의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제3자 제안방법
가. 사업추진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함.
나.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제안 가능함.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15년을 기준함.

 

4. 사업제안의 공고 및 제출
가.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나.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 18:00까지(공고일은 불산입하고,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함.)
다. 사업제안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공고일은 불산입하

     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함)
라.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는 제출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개시함. 단,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

     고 의향서 등을 제출했더라도 공고기한내에 사업제안서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임) 마. 사업제안의향서를 제

     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바. 접수장소 : 완도군청 환경위생과(제안자가 직접 지참제출)

 

5.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가.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질의서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함.
나. 질의서에 대하여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
※ 질의처 : 완도군청 환경위생과

 

6. 비용부담 : 사업제안서 작성의 모든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

7. 제3자 제안평가에 대한 사항
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나. 1단계 평가결과는 사업제안의향서 및 평가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함. 단.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1.81%
-최초제안자가 민간투자실행대안 이하로 변경제안하는 경우 총 평가점수의 0.0%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의 구체적인 요령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완도군 홈페이지

      (http://www.wando.go.kr) 고시공고「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환경위생과(☎ 061-550-5479, 팩스 061-550-5585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에 최신 시설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된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완도읍 망석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아라연 환경주식회사)와 사업 시행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종식 완도군수 및 관련 공직자들과 4개 민간 업체 컨서시엄 관계자등이 참석하였다.

완도읍 망석리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향후 민간에서 최신현대 시설로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현재 가동중인 수동 소각시설은 지난 2000년에 시설된 후 7년간 완도군에서 가동해왔으나 소각로 노후 및 매립지역 포화로, 새로운 시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새로운 시설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7,000㎡의 현대식 건물로 소각 25톤/일, 재활용 5톤/일, 침출수 40톤/일의 처리가 가능하고, 매립장 8,882㎡가 조성되며, 재정지원금 91억원과 민간자본 138억7천만 4백만원을 포함한 총 229억7천4백만원이 투자된다. 새로운 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실시간으로 환경부 관리 중앙 통제소로 전송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최신 시설이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에서 약2년간의 시설공사 후 15년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철저하게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므로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이 시설의 준공과 함께 군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폐기물의 자원화률의 향상 및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가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시설공사 후 15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공사에는 재정 지원금 91억원과 민간자본 138억 7천여만원등  모두 229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된다.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