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관련

중국내에서 발생된 분쟁의 대처방법

구봉88 2010. 7. 26. 19:17

중국 주재기업의 중국내의 분쟁에대한 대처법

 

 

1. 서론

 

ㅇ 중국은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국민들의 법률지식과 준법정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활동관련 분쟁의 발생 소지가 많으며, 일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뿌리깊은 지방 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신속공정한 해결도 어려움.

 

ㅇ 따라서 중국에서 기업활동관련 분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들을 반드시 “철저하고 정확하게” 따지면서 처리하되,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자세가 필요함.

 

- 예컨대, 성공·실패사례 연구, 관련 전문가 상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중하는 자세 등 충분한 사전 준비와 주의 필요하다.

 

- 대금회수에 대한 확신 없이 물건을 건네주거나 투자하는 행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성급하게 하는 결정, 법률·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계약 체결, 확실한 통제장치 없이 중국측에 총경리를 담당케 하는 행위 등도 금물.

 

ㅇ 그러나,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음.

 

 

2. 우선,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 결정하자.

 

ㅇ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의 어려움을 고려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당사자간 협의 또는 제3자를 이용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협의·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仲裁*, 민사소송, 법정 調停*, 형사고발, 행정관청의 개입 등에 의한 해결방안을 추진 가능.

 

* 仲裁의 특징 :

①분쟁발생 전후에 당사자간 중재관련 합의가 있어야 이용 가능

②1심으로 끝나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③중재인을 당사자가 지정하고, 仲裁庭 구성원의 자질이 비교적 높아 현재 중국 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

④소송보다 강제성 결여 및 객관적 증거수집 곤란

 

☞ 중재절차 : 중재협의 및 신청 → 仲裁庭 구성 → 심리 → (조정) → 중재裁決(중재정 구성이후 9개월이내) → 집행(인민법원에 신청가능, *재산보전 신청가능)

 

 

* 調停의 특징 :

중재절차 또는 소송절차 개시 전후에 중재법정 또는 법원의 주관하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 진행/

 

 

3. 초기부터 변호사나 知人의 도움을 이용

 

ㅇ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사람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가능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변호사 선정시 고려사항 :

① 법률지식 : 중국에서 변호사들의 자질과 법률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임.

② 로비활동능력 : 법적 대처 과정에서도 로비 및 關係 동원 능력이 필요함.

③ 성실성 :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 위해 승소 가능성을 과장하여 말할수도 있고, 일단 사건을 맡은 후에는 최선을 다해 뛰지 않을 수도 있음.

④ 신뢰성 : 변호사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거나 배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⑤ 거주지역 : 지방권력의 부당압력 소지가 있는 경우는 他지방 변호사 선임이 유리

 

* A社의 사례 :

04년 분쟁발생이후, 아직까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지 않고, 아마추어 식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현지 정부당국으로부터 계속 “증거불충분; 범죄불성립”이므로 입건할 수 없다는 통지만 받음

 

* B社의 사례 :

03년 분쟁발생이후, 객관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자신한다는 변호사의 설명(유혹)에 현혹되어 3년간 많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

 

* C社의 사례 :

고용한 변호사가 현지 지방당국 및 현지 관계인(중국인)들로부터 “사건에서 손떼라”는 등의 위협을 받고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건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함

 

 

4. 法的 대처에도 충실

 

ㅇ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적 대처를 소홀히 하면,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음.

 

- 예컨대, ‘관시’(關係)를 통한 비공식적 해결만 모색하다가 법적 시효가 끝나도록 전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식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음.

 

* D社의 사례 :

분쟁해결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만 믿고 비공식적 해결만을 모색해 오다가, 문제해결은 못하고 막대한 브로커 비용만 소비

 

* E社의 사례 :

‘01년 분쟁발생후, 법적 구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고, 관시를 통한 비공식적 해결만을 모색하다, ’03년 時效가 지났으며, 이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짐으로써 문제해결이 더욱 곤란해짐.

 

- 과거의 경우, 지역유지나 행정기관 등과의 소위 ‘관시’(關係)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급속히 法治社會로 전환되어 가면서, 그러한 ‘관시’도 법적·행정적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는 인식이 확산.

 

ㅇ 법적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 이외에 충분한 “물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함. 중국내 지역보호주의 및 아전인수식 증거 해석 경향 등이 상호작용하여, 관련 사법당국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안건을 기각하거나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F社의 사례 : 다른 대부분의 안건에서와는 달리, 관련 증거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둠으로써, 현지 지방당국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반박 및 번복시킴

 

ㅇ 우선 “법적 통고”를 잘 해야 함.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바로잡는 내용을 통지하는 등의 “내용증명”식 문서통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문서로 대응(반박)하는 것에 소홀하지 말아야 함.

 

ㅇ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의 4개 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 민·상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소송 금액이 비교적 큰 민·상사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재판을 함.

 

* 중국의 소송은 2심종심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2심이 끝난 판결은 종심판결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종심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에 申訴(탄원)를 제기할 수 있음. 민,상사사건의 1심판결은 입안(사건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2심판결은 입안 후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 소송접수비는 일반적으로 원고측에서 사전 납부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판결이 끝난 후 패소측에서 최종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 이행중 또는 분쟁발생 후에 서로 중재협의를 하여, 중재를 선택해야 함. 중재판정은 강제집행력을 가짐. 중재는 一裁終裁를 기본원칙을 하고 있어, 발효한 중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나 소송제기를 할 수 없음. 중재기관은 크게 섭외 중재기구인 中國經濟貿易仲裁委員會(북경에 총부가 있고 상해, 심천에 지사가 있음)와 각 성 및 큰 도시에 설치된 商業중재위원회가 있음.

 

* 노동중재 : 모든 노사분쟁은 소송 개시 전에 반드시 노동중재 절차를 거쳐야 함. 縣, 市, 區에는 勞動爭議仲裁委員會가 설립되어 있고, 노동행정부서의 대표, 노조(工會)대표 및 정부가 지정한 경제종합관리부서의 대표로 구성됨. 노동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소송이나 중재가 끝난 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판결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執行廳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국에서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문서에는 확정된 민사판결서, 민사裁定書, 민사조정서(調解書), 중재판정서 및 공증한 채권문서 등이 있음.

 

ㅇ 분쟁 내용에 상대측의 형사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안당국에 형사고발하여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음.

 

- 공안당국이 형사입건을 기피하고, 민원인에게 문서로 답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은바, 형사고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범죄증거를 확보하여 시작하고, 고발장 접수후 사건수리증명서는 물론 일정기간(7일) 후 입건(立案) 여부 통지서도 발부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 G社의 사례 :

 중재결정(청산)을 이행않고, 회사 자산을 불법 처분한 피고인(중국측)을 형법상의 청산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그러나 현지 사법당국은 동 형사 고발 안건의 입건 및 수사에 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ㅇ 중국 사법당국이 법규정에 맞지 않게 안건을 처리할 경우, 중국의《刑事訴訟法》 및《公安機關辦理刑事案件程序規定》,《人民檢察院刑事訴訟規則》, 각종 사안에 대한 最高人民法院의 解釋 등을 참고하여, 관련 사법당국이나 그 상위 관청에 문서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시정 촉구

 

* H社의 사례 :

 지방 사법당국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정상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그 상위 사법당국에 통지 및 시정을 촉구하여 시정 조치

 

 

5. 행정적 대처에도 충실

ㅇ 기업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중국내 행정관청으로는 각급 지방정부의 外商投訴中心, 상무부 外國投資管理司, 국무원 信訪辦(민원실), 각 관청의 信訪辦(민원실) 등이 있음.

 

* I社의 사례 :

현지 공안당국이 안건을 불입건 처리하자, 동 사실을 지방정부 外商投訴中心에 알려 입건이 성사되도록 지원 확보.

 

ㅇ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문제해결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민원처리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민원 접수후 답변을 잘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각 정부기관의 長이나 지방정부 지도자(성장, 당서기 등)에게 직접 민원 문서를 추가로 발송하여 그들의 관심과 협조를 아울러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ㅇ 기업분쟁에는 대체로 많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사건발생을 전후하여 상대방의 형사범죄 행위 및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 지방정부당국의 안건 처리절차 및 처리내용의 불법성 등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바, 안건 처리기관의 상위기관이나 감찰기관 등 힘 있는 다른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음.

 

- 감찰·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각 중앙관청이외에 각급 지방정부의 監察廳(또는 기율검사위원회) 또는 監察室, 督査室(감독조사실), 안건감독처리실(案件督辦室), 법집행감독처(執法監督處) 등이 있음.

 

* J社의 사례 :

현지 지방당국의 조직적 지방보호주의 및 불법적 안건처리로 인해 해결이 어렵게 되자, 상급 기관의 監察廳에 문제를 제기하여 문제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6. 全方位的 도움을 끌어내어 이용

 

ㅇ 중국내 뿌리깊은 지방보호주의 및 상대적으로 낮은 법치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분쟁)해결의 곤란함을 이겨내기 위한 효과적(강제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기업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전방위적 도움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끌어내어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ㅇ 무엇보다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한국상회, KOTRA, 언론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 영사관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가능한 많이 동원해 낼 때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

 

- 변호사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대사관, 한국상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 K社의 사례 :

대사관, 영사관, 한국상회, 한국 관계부처 등의 협조를 전방위적으로 적절히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상당한 진전 실현; 특히 변호사 능력의 한계를 대사관 등의 외교적 지원으로 보완.

 

- 대사관, 영사관, 한국상회 등 외부의 도움을 구할 때는, 그 기관들이 도와줄 수 있는 조력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한편, 본인(자신)에게 불리한 문제점(잘못)에 대해서도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L社의 사례 :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설명하고 불리한 점은 숨김으로써,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한국정부(대사관,영사관)와 중국 지방정부 당국간 외교적 부담 및 부작용만 초래 한다.

 

-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는 방안과, 해당 지방에 투자

할 예정인 他기업이 자신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 적극 관심을 표명해 주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도 모색 가능.

 

 

7. 포기하지 않는 해결의지

 

ㅇ 중국에서 기업분쟁을 처리할 때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대방 관계자들의 시간지연전술로 인한 안건의 장기화임.

 

* M社의 사례 :

98년 문제발생이후 8년째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음.

 

ㅇ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 후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바,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함.

 

   * N社의 사례 :

 사건발생 이후 6년여간 집요하게 문제해결 노력을 펼쳐 문제 해결.

 

 

8. 당당한 접근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갖는다.

 

ㅇ 약점을 보이면 상대로부터 무시당하게 되고, 약점을 통해 협박당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나 여자문제 등을 각별히 조심하면서 당당히 임할 필요가 있다.

 

출처: 주중대사관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