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관련

산동성 연태 하나은행소식

구봉88 2010. 10. 29. 17:32

중국 하나은행 직불카드출시

하나은행(중국) 연대분행 경영서신

50 (2010. 9. 30)

주요 내용

 

 

수출대전 국외예금 관련 시범 실시(산동성 포함) 안내

 

개인환전 관련(F/X) 한시적 완화조치 소개 (10월말까지)

(1인당 연간 5만불까지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 송금가능)

 

인민폐(RMB) 무역결제 업무 개시 관련 안내

(인민폐로 수출입 대금 결제 가능)

 

예금고객 대상 대여금고 무상 대여 관련 안내

(정기예금 가입고객 대상 대여금고 무상대여)

 

직불카드 이용안내, 한국(하나은행) 이용 안내-조작방법 안내)

 

인민폐 환율 현황

 

달러화 금리 현황

 

연대분행 안내

 

    : 1. 월간 하나금융(10월호)  (하나금융 연구소)

 

        2.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하나금융 연구소)

 

 

 

1. 수출대전 국외 예금 관련 시범실시 안내

 

금번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기업 자금사용의 효율성 및 무역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2010 10 1일 부터 북경, 광동(심천 포함), 산동(청도 포함), 강소 4개 지역을 수출대전 국외예금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1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경우 외환국의 승인을 거쳐 국외에 계좌개설 사용가능하게 되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국외계좌 개설 이용 범위

 

- 입금가능 대금 : 수출대금,  기타 외환국 승인하에 입금된 자금

 

- 출금가능 대금 : 무역대금, 커미션, 운송비 등 부속비용, 국외 도급공사관련 지급,

은행관련 비용, 기타 외환국 승인하의 자본항목관련 지출,

기타 외환관련 법규상  승인된 기타 비용

 

 

2.   신청기업 자격 요건

 

- 수출입 규모 비교적 크며 수출대전을 국외에서 진정한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기업

- 재무상황 양호한 기업

- 최근 2년간 외환관리 규정 위반행위 없을 것

- 신용기록 양호

- 그룹집단의 경우 국내에서 자금집중 관리의 경험 필요

- 기타 외환관리국이 규정한 조건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시범 시행되는 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가외환관리국 일부지역 수출대금 국외예금 시범실시관련 통지문 및

             시행 방법(중문)

 

 

 

 

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部分地区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政策试点的通知

 

发布时间:2010-08-27  文号:  来源: 国家外汇管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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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提高境内企业资金使用效率,进一步促进贸易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的有关规定,国家外汇管理局决定自2010101起,在北京、广东(含深圳)、山东(含青岛)、江苏四个地区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政策试点,试点期限一年。现就试点有关要求通知如下:
   
一、试点地区有出口收入存放境外意愿且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可向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申请,经批准后参加试点。
   
二、试点地区国家外汇管理局分局、外汇管理部(以下简称试点分局)应按《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试点办法》(以下简称《试点办法》,见附件)相关规定审核申请企业资格,并根据当地实际和辖内企业申请情况,分期分批确定试点企业名单。试点期间每个试点分局核定的试点企业总量不超过10家。
   
三、试点企业应当按照《试点办法》的相关规定办理境外账户的开立、关闭以及资金收付等业务,并向外汇局报送相关信息。
   
四、外汇局应按《试点办法》相关规定对试点企业境外账户收支实施管理,并按企业主体建立业务台账。
   
五、试点企业存放境外出口收入的年度总额不得超过其上年度出口收入总额的一定比例。该比例由试点分局按照《试点办法》相关规定,根据企业实际情况确定和调整。
   
六、外汇局根据试点企业报告信息,为试点企业办理出口收汇核销、进口付汇核销(或进口付汇总量核查)等相关外汇管理手续。试点企业完成出口收汇核销后,按规定正常办理出口退税。
   
七、试点分局应根据《试点办法》和本通知的相关规定制定本地区的试点操作规程,明确业务操作要求。试点操作规程应于2010920前上报总局备案后实施。
   
八、试点分局应加强对出口收入存放境外试点工作的组织领导,成立以分管副局长为组长的试点工作小组,根据总局的统一部署,制定具体的试点工作方案,认真组织实施。
   
九、试点分局应做好对辖内分支机构与试点企业的业务培训,加强政策宣传,认真研究解决试点中发现的问题,及时反馈试点情况,并按季向总局上报试点工作阶段性总结。
   
执行中如遇问题,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反馈。
   
特此通知。

 

附件

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试点办法

第一条 为提高境内企业的资金使用效率,进一步促进贸易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其它相关外汇管理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境内企业将具有真实、合法交易背景的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含港澳台地区,下同),应当遵守本办法规定。

第三条 货物贸易出口收入(以下简称出口收入)存放境外的资格条件、存放规模、期限或调回要求等由国家外汇管理局或其授权分支机构根据国际收支形势和管理需要确定和调整。

第四条 境内企业将出口收入存放境外应当具备下列条件:

(一)         进出口规模较大,具有出口收入存放境外的真实需求;

(二)         财务状况良好;

(三)         近两年内无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

(四)         诚信记录良好;

(五)         境内企业为企业集团的,应在境内有资金集中收付或集中管理的经验和条件;

(六)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规定的其他条件。

第五条   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集团可由集团总部或指定一家参与的境内成员公司作为主办企业,由其负责按照本办法规定,对所有参与的境内成员公司存放境外的出口收入实行集中收付。

第六条   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申请开立用于存放出口收入的境外账户前,应当选定境外开户行和境内报告行,与其签订《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以下简称《协议》,协议模板详见附件1),并向所在地外汇局提供下列材料:

(一)         法人代表或其授权人签署并加盖公章的书面申请;

(二)         经审计的近两个年度财务报告;

(三)         境内企业为实施出口收入存放境外运作而制定的内控制度和相关内部操作规程

(四)         境内企业与境外开户行、境内报告行签订的《协议》;

(五)         实行集中收付的,还须提交关于参与的成员公司债权债务及相应会计记账管理办法或规章;

(六)         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对于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不涉及其他境内关联企业,或实行集中收付但主办企业与其他参与的成员公司属同一外汇分局管辖的,经所在地外汇分局批准后,境内企业可开立境外账户。对主办企业与任意一家成员公司属不同外汇分局管辖的,经国家外汇管理局批准后,主办企业方可开立用于出口收入集中收付的境外账户。

境内企业应在开户后规定期限内将开户行、账号、户名、开户行所在国家和地区等报所在地外汇局备案。

第七条   境外账户的收入范围包括:

(一)         出口收入;

(二)         账户资金孳息;

(三)         经外汇局批准的其他收入。

    支出范围包括:

(一)         货物贸易项下支出;

(二)         佣金、运保费等贸易从属费用支出、境外承包工程项下费用支出;

(三)         银行日常管理费用支出;

(四)         经外汇局核准或登记的资本项目支出;

(五)         调回境内;

(六)         符合外汇局规定的其他支出。

第八条 境外账户的收支应当具有真实、合法的交易基础,符合中国及开户行所在国家和地区相关法律规定。

境外账户资金用于按规定应申报纳税的服务贸易支出的,境内企业应当留存主管税务机关出具的《服务贸易、收益、经常转移和部分资本项目对外支付税务证明》备查。

第九条 境内企业应当按照规定格式(详见附件2),向所在地外汇局如实报告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情况,每个月至少报告一次。

存放境外资金运用出现重大损失的,境内企业应当及时报告所在地外汇局

第十条 境内报告行应当按照《协议》约定,及时将境外开户行递交的境内企业境外账户收支信息报送所在地外汇局。

第十一条 外汇局根据境内企业和境内报告行报告的相关信息,对境外账户收支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并履行相关外汇管理手续,必要时可以要求境内企业补充相关证明材料。外汇局可将境外账户收支信息用于国际收支统计等外汇管理相关用途。

第十二条 境内企业可以根据自身经营需要将存放境外资金调回境内经常项目外汇账户或关闭境外账户。境外账户关闭前留有余额的,应当调回境内。境内企业关闭境外账户后,应当在规定期限内持境外开户行的销户通知书向所在地外汇局备案。

第十三条   境内企业集团对存放境外出口收入实行集中收付的,应当做好参与的成员公司债权债务的管理及相应的会计记账工作,清晰区分各参与的成员公司的债权债务状况及金额。

存放境外出口收入调回境内的,应按照成员公司各自存余金额相应划入成员公司的境内经常项目外汇账户。

第十四条   境内企业应当根据出口收入存放境外的内控制度和相关内部操作规程,加强境外账户资金管理。

境内企业应当保留与境外账户收支相关的交易合同、凭证等文件资料五年备查。

第十五条   外汇局对境内企业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进行非现场监测,可对异常情况实施现场核查。

第十六条   境内企业存在下列行为的,外汇局按《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相关规定予以处罚:

(一)         未经外汇局批准,擅自在境外开户存放资金的;

(二)         提供虚假材料申请开立境外账户的;

(三)         违反本办法规定使用境外账户的;

(四)         未按规定报送境外账户相关报告或备案信息和材料的;

(五)         未按规定关闭境外账户的;

(六)         违反本办法规定的其他行为。

第十七条   境内企业存在本办法第十六条第(一)、(二)、(三)项规定行为的,外汇局可责令其限期关闭境外账户,并调回账户资金余额。

境外开户行未按《协议》约定,通过境内报告行向外汇局报送信息的,外汇局可要求境内企业关闭在该行开立的账户、调回账户资金余额或将账户资金划转到他行指定账户。

第十八条   境内报告行未按照本办法规定和《协议》约定报送有关数据信息的,外汇局按《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相关规定予以处罚。

第十九条   具有对外贸易经营权的个人与保税监管区域内企业不适用本办法。

第二十条   本办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第二十一条 本办法自2010101日开始施行。以前有关规定与本办法相抵触的,按本办法执行。

 

2. 개인 환전(F/X) 관련 한시적 완화조치 안내

 

금번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상해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인 금년 5 1일부터 10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외국인에 대하여  1인당 5만불한도까지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가능 하도록 대폭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인민폐를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어려우셨던 분들은 금번 완화조치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l  중국에서 인민폐를 한국으로 송금시에는 달러로 환전후 송금해야 함

      

1. 기존 환전방법

 

관련 증빙이 없을 경우 개인의 환전한도  (여권 혹은 신분증 필요)

- 외국인(한국인)의 경우 : 1인당 5백불(일일 한도)

- 중국인(내국인)의 경우 : 1인당 5만불(연간 누적한도)

 

3.   금번 완화내용 :  외국인도 연간 1인당 5만불한도 까지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가능

 

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없이 여권소지만으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가능

 

 

        

4.  5만불 초과 송금시에는 기존과 같이 관련 증빙서류 필요

 

) 급여소득자 :  회사 발행 재직증명서(공장 날인)

회사 발행 급여지급명세(공장 날인),  여권

              세무서 발행 납세증명(은행용, 급여소득 및 소득세내역 표시)

   

 

 

 

 

 

 

 

 

3. 인민폐 무역결제 업무 개시 안내

 

최근 중국 당국이 확대추진하고 있는 인민폐 무역결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기업고객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왔으며 최근 감독 당국의 승인하에 연대지역에서

는 외자은행 최초로 인민폐 무역결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

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인민폐 무역결제 업무 관련 안내

 

- 2009 7월부터 시행해온 인민폐 무역결제관련 시범업무가 순조롭게 진행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

 

1.  인민폐를 통한 무역결제지역을 기존의 홍콩, 마카오 및 아세안 동맹국가에서

세계로 확대 시행함

 

2.  북경, 천진,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강소, 절강, 복건, 산동, 호북,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운남, 서장 및 신장 등 18개 성(자치구, 직할시)를 시범지역으로 추가 확대함

 

3.  광동성 시범범위내의 4개 시는 전체 성()으로 확대하고, 상해 및 광동성의 일반

수출거래관련 시범기업의 숫자를 확대함

 

4.  시범지역내의 기업은 <인민폐무역결제관리방법, 200910, 이하 시범관리방법이라 칭함>에 의거 인민폐를 통한 일반무역 수입, 용역대가 및 기타경상항목거래를 할 수 있슴

 

5.  북경, 천진, 내몽고, 요녕,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호북, 광동, 광서, 해남, 중경, 사천 및 운남 등 소재의 일반수출거래의 인민폐 결산업무는 시범기업관리제도를 시행함.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정부는 《시범관리방법》 제4조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련부문의 협의를 거쳐 인민폐무역결제수출기업 후보를 추천하고, 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및 은감회는 적정 수의 시범기업을 심사, 지정함. 시범기업으로 지정된 후 동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폐 수출대금의 세관보고 및 관세환급의 정책을 수혜받을 수 있슴.

 

 

 

 

 

 

인민폐 무역결제 업무 관련 보충 설명

 

 

 

1. 인민폐 무역결제 대상 기업

 

 인민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는 시범기업 지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입기업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자격은 필수입니다...

 

 

⊙ 수입기업의 경우

 

   별도의 시범기업 지정없이 바로 인민폐로 한국등에 지급 가능

  

   활용방안  : 중국내 매출 통화로 대외결제가 가능하므로 환율

 

리스크가 감소

 

 

⊙ 수출기업의 경우

 

   별도의 시범기업 지정이 필요

  

          활용방안  : 수출대금으로 받은 RMB 투자목적(인민폐절상 추세감안)

으로 예금으로 보유 달러예금보다 환차익의 부수적인 효과

있고, 예금금리로도  RMB금리가 USD금리보다 높음

 

※ 시범기업 선정 대상 요건

 

(수출실적 2년이상, 세금 환급 실적 있는 기업 대상)

 

 

 

 

 

 

 

 

 

 

4. 예금고객 대상 대여금고 무상대여 관련 안내

 

당행을 거래하시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정기예금 가입고객 대상으로 경제기술 개발구 지행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무상대여하는 행사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우려 등 집에서 보관하시기 불편한 중요문서, 귀중품 등 보유하고 계신분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고 무상대여 관련 주요 내용

 

 

아래 금액 이상의 정기예금을 하시는 고객분에게 정기예금 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금고 사용토록 혜택 제공

 

                                                               단위:Cm         

정기예금금액

20만위엔

30만위엔

40만위엔

50만위엔

60만위엔

무상제공

대여금고

54X25

X5

54X25

X7

54X25

X9

54X25

X14

54X25

X28

면제 사용료

198위엔

218위엔

298위엔

328위엔

538 위엔

 

 

       * 무상 대여기간 : 정기예금 예치기간 범위내

 

       * 기업고객의 경우 관련인에 대해 별도 기준에 의한 무상 대여

 

*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126 ) 선착순 배정

 

 

l  대여금고 위치 : 경제기술 개발구 지행

l  장강로 39호 금하빌딩 1, 2 (경주호텔 건물)

          전화번호  : 658-1111

 

   

 

 

 

 

 

 

5. 직불카드 이용 안내 한국 (하나은행) 이용안내 조작 방법 안내

직불카드 업무 안내

 

1.   , 타행 ATM기 이용 현금인출-한국에서도 인출가능(20여개 국가에서 사용)

 

(한국 하나은행 전 영업점  ATM기 에서 현금인출 서비스 개시-2010.4.23)

 

출금한도 : 1일 전은행 2만위엔, 1(당행 : 3천위엔, 타행 : 각행 별도적용)

        한국 인출가능 금액 : 1 1만위엔 상당의 원화, 그외 제한사항 없음

 

        

2. 상품구매, 소비시 카드사용

 

중국 전지역, 해외 20여개 국가(은련마크 표시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상점, 대형할인마트, 음식점, 골프장 등)

* 당행 특약 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음식점, 상점, 호텔, 미용실등)        

 

3.   카드 하나로 일반예금, 정기예금, 인민폐예금, 달러예금 등 다수 통장 연결가능

 

4.  인터넷 뱅킹, 당행 ATM, 당행 창구를 이용한 당,타행 송금업무 가능

 

직불카드 발행기념 각종 행사안내

 

1.   인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우대 행사 (2010 12월까지 행사기간 연장)

 

중국 전지역 당, 타행 모든 ATM기 인출 수수료 면제, 연회비 면제

해외 송금 환율우대, 당행 타지역 인출 및 송금수수료 면제, 기타 비용감면 행사

        

2.   직불카드 신규발급자 대상 사은품 제공 : 고급시장바구니, 전자체중계

 

 

3.   직불카드 소비자 대상 고객 사은행사 (2010. 7. 1 ~ 2010. 12.31)

 

-      행사기간내 직불카드 1000 위엔 이상 소비자 대상 경품 당첨행사 실시

(10명 선정(1010, 111 2)  한국 왕복항공권 제공)

 

 

한국에서 직불카드 이용시 조작화면 안내

 

조작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초기화면 <English/일본어/중국어>버튼 및

<Foreign Card>선택하여 글로벌거래를 시작함.

계좌인출//(/(저축)

계좌인출

서비스조회

한도조회

계좌조회

(저축예금)

계좌조회

(당좌예금)

서비스인출

인출

2.<Foreign Card> 메뉴에서 언어선택 함

3. 계좌인출 (CashWithdrawal/savings account )선택

4. 중국 하나은행 직불카드 삽입

5. 비밀번호입력(6자리)

6. 찾으실 금액 입력

7. The other : 금액 직접 입력시

8. 카드, 명세표 방출

9. 현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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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민폐 환율 현황

7.  달러화 금리 현황                                                     (단위: %)

8. 하나은행 연대분행 안내

 

 

     위치 및 연락처

 

- 연대 분행 : 남대가 237 초은빌딩 6(南大街237 招银大厦 6, 1 : 초상은행)

                 (TEL 629-1111)

  

- 연대 개발구 지행 : 장강로 39호 금하빌딩 1,2(长江路 39 金河大厦 1,2)

              (TEL  658-1111)                   (경주호텔 건물 1,2)

 

- 한국인 상담 : 분행장 유형종(HP 139-0535-0397), 부분행장 김태형(HP 139-0535-0398) 

 

 

 

 영업점망 개요

  ㅇ 북경 영업부 (Tel. 010-6658-1111),  북경 분행 (Tel. 010-8458-1111)

  ㅇ 상해 분행 (Tel. 021-5037-2121)  및 상해 구베이 지행(Tel. 021-5187-2121)

  ㅇ 청도 분행 (Tel.0532-8583-1111) , 청도 청양지행 (Tel.0532-8773-1111)

     및 청도 경제기술개발구 지행 (Tel.0532-8689-1111)

  ㅇ 심양 분행 (Tel. 024-2250-1111)  및 심양 서탑지행 (Tel. 024-2450-1111)

  ㅇ 연대 분행 (Tel. 0535-629-1111)  및 연대 개발구지행(Tel. 0535-658-1111)

  ㅇ 장춘 분행 (Tel. 0431-8878-1111)

ㅇ 하얼빈 분행 (Tel. 0451-87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