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기업체부설연구소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

구봉88 2012. 1. 12. 12:43

 

 

사업개요

  • 석ㆍ박사 등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군 복무로 인한 연구중단이 없도록 학문과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희망기업

      ☞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접수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벤처기업부설연구소
        ㆍ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1. 20(금)~31(화)

    ※ 우편신청은 ’12. 1. 31(화) 소인분에 한함
  • 지원조건내용
    ㅇ 제도 개요
      -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입영대상자(석사이상 학위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ㅇ 추천권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자연계ㆍ특정ㆍ우수연구집단인ㆍ대학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무총리실장 : 비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 국방과학연구소장 : 방위산업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ㅇ 추천단위
      -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 동일법인의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병무청 예규 제8조
        제2항)

    ※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세히 보기)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심사ㆍ추천

    선정․통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ㅇ 기간 : 2012. 1. 20~31

    ㅇ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기간 : 2012. 2. 28까지

    ㅇ 병무청
     -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 2012. 4월(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직접제출, 등기우편
      - 주소 :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교통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도보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
        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 팩스신청 불가(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koita.or.kr → 인력
        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
        현황)에서 ’12. 2. 13(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신청서류
    ㅇ 신청공문
    ㅇ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붙임 1 양식)
    ㅇ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붙임 2 양식)
    ㅇ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 말소사항분 포함
    ㅇ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ㅇ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접수시작일(’12. 1. 20(금))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ㅇ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ㅇ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
    ㅇ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ㅇ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
        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ㅇ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 3 양식)
    ㅇ 연구소 약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화번호 02-3460-9120, 9123 홈페이지 URL http://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60-9120, 912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화번호 02-3460-9120, 9123 홈페이지 URL http://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460-9120, 912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02-3460-9120, 9123)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 정보자료실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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