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부설연구소 설립후 혜택
2.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합니다.
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 제도라서
연구소 인정이라고 합니다.
연구소 인정은 국가인증으로 교과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라는 곳에 가면 설립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연구소는 별도로 설립하는것이 아니고 개발부, 개발팀, 디자인부, 디자인팀 같은 부서를 연구소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조건
업종에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연구개발인력은 있을것이고,
그들의 업무공간도 있을것이지만
이들의 업무활동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회사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업무내용
2.인적요건
3.공간적요건이 충족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
그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궁금해 지시죠?
연구전담요원 대상자란?
-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원으로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구요, 2년이상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공계 전공조건이지만 인문계일경우 해당업종 의 경력증명년차가 달라집니다.(학사-1년, 전문졸-3년)
-
경력증명시 고용보험가입이력 내역이 필요함.
-
2013년부터 마이스터고졸업시 4년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
-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63999”로 분화
※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ISC-9)체계의 업종코드와는 달리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가 “72”으로 시작되고 매출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2) 기업부설연구소의 물적요건(연구공간의 유무 판단)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이고, 정보처리분야를 연구하는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전담부서)인 경우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ㆍ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부서와 칸막이ㆍ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됨
[예: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 63999”로 분화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되는지 절차는 아래와 같읍니다.
단, 좀더 자세한 사항은 Koita 홈페이지 참조.
신규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법인 공인인증서(은행용, 범용, 산기협용)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투자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규설립신고 처리는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보완 발생시 담당자의 SMS, 이메일, 팩스로 보완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 보완 발생후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반려"됩니다.
- 보완요청 공문은 담당자 이메일, 연구소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사는 사전 통보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행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는 대행업체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많은 업체들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이유는 안해보았기 때문이고, 전문성 때문이지요. 이렇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인정)하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 대부분이고, 필요한 정부의 정책자금신청시 가점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요!!
4. 대행업체에 맡겼을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비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업체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300만원 정도인것 같고, 이는 모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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