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벤 처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in.or.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요건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캐피탈협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1』(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금 진흥공단 승인 만으로 가능)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서비스 자금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금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진흥공단 보증기금 진흥공단
2. 벤처인을 통한 벤처기업확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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