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

구봉88 2013. 2. 17. 15:41

 

 

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2] 융자규모 : 12,500억원

 

3]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3]-1.(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3]-2.(재창업지원자금)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 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3]-3.(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기준) 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4] 융자 범위

 4]-1. 시설자금

1)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5)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6)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7)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8)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4)-2. 운전자금

1)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의 생산비용등 소요자금.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5] 융자조건

5]-1.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6] 대출기간

6]-1.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6]-2.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6]-3.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7]대출한도 :

7]-1.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7]-2.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 (운전 5억원)

7]-3.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7]-4.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7]-5.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8] 융자방식

8]-1.(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8]-2.(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8]-3.(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1)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의 일부를 조정

2)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월 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