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제도 분야의 지식나눔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허료지원과 관련한 지원제도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특허료(출원/등록비용 등)를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외출원료지원사업
1) 사업목적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사업화 기반구축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한글명세서 첨부)
- 개별국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한글명세서 첨부)
3) 지원내용
국제출원비용 : 1인당 1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2,100(디자인 600)만원 이내
-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2년간, 지원한도 이내의 잔액을 추가로 지원함
4) 처리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선정심사(기술성 및 활용성 평가)
③ 최종수혜자 선정
④ 지원
2. 각종 R&D자금의 간접비로 특허료를 납부
중기청 및 지식경제부 등 R&D자금, 즉 정부출연금사업에서는 간접비 항목에 특허료지출 세목이
있는데, 정부출연금으로 R&D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사전에 협약한 간접비 중 특허료 지출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외 특허료 출원비용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 지역테크노파크의 특허료지원사업
전국 14개 지역테크노파크에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기술(제품)을
선정하여 특허료를 지원해주는 '지적재산권(특허) 확보지원사업 ' 등으로 특허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 각 지자체 및 단체별 특허료지원사업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 해외출원지원사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사업' 등 각 지자체별로 특허료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만을 지원하는 특화사업도 있는데, 장애인기업종합지센터에서는 '우수장애인기업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에서 열거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상세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www.bizinfo.net) 또는 정책자금실무도우미카페(cafe.daum.net/policyfund)의 검색창에서
해당 사업명 또는 기관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해당 정보를 쉽게 검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디자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일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게시물 중에 있으니 저의 지식답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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