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특허출원 특허료 지원사업

구봉88 2013. 2. 28. 14:55

특허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제도 분야의 지식나눔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허료지원과 관련한 지원제도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특허료(출원/등록비용 등)를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외출원료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사업화 기반구축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한글명세서 첨부)

           - 개별국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한글명세서 첨부)

       3) 지원내용

           국제출원비용 : 1인당 1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2,100(디자인 600)만원 이내

           -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2년간, 지원한도 이내의 잔액을 추가로 지원함

        4) 처리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선정심사(기술성 및 활용성 평가)

            ③ 최종수혜자 선정

            ④ 지원

 

2. 각종 R&D자금의 간접비로 특허료를 납부

    중기청 및 지식경제부 등 R&D자금, 즉 정부출연금사업에서는 간접비 항목에 특허료지출 세목이

    있는데, 정부출연금으로 R&D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사전에 협약한 간접비 중 특허료 지출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외 특허료 출원비용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 지역테크노파크의 특허료지원사업

    전국 14개 지역테크노파크에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기술(제품)을

    선정하여 특허료를 지원해주는 '지적재산권(특허) 확보지원사업 ' 등으로 특허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 각 지자체 및 단체별 특허료지원사업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 해외출원지원사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사업' 등 각 지자체별로 특허료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만을 지원하는 특화사업도 있는데, 장애인기업종합지센터에서는 '우수장애인기업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에서 열거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상세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www.bizinfo.net) 또는 정책자금실무도우미카페(cafe.daum.net/policyfund)의 검색창에서

해당 사업명 또는 기관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해당 정보를 쉽게 검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디자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일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게시물 중에 있으니 저의 지식답변중에서

해당 게시물을 키워드(디자인)로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