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이해
1. 공유경제의 대두
공유경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동시에 카톨릭 철학과 기독교 사상, 사회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대안경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포콜라레(Focolare)운동에 기원하며,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실현은 1991년 빈부의 격차가 심한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다. 대개의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브라질 경제도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수만 부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자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유경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빈부 격차 심화로 인한 자본주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중심의 소유경제에서 자원절약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는 공유시장경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는 한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대안적 경제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공유경제의 개념 속에는 ‘인간을 위한 경제 만들기’가 용해되어 있다. 공유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들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며, 그들은 개인이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둔다. 공유경제 기업들은 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익의 일부를 할애하여 긴급한 필요를 도와주며, 기업내부의 인간관계는 물론 소비자, 경쟁기업, 납품업자, 지역공동체 등과되 신뢰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는 정의한 개념8)에 따르면 공유경제란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해당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를 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이다. 즉, 즉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사람이 사용토록 하여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이전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중고물품 거래와는 구분되며 일반 개인과 개인간의 공유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간의 렌탈시장과도 구분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따른 소비활동을“협력적 소비”라고 하며 최근 IT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협력과 신뢰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3. 공유경제의 특성
공유경제의 특성으로 첫째, 공유경제는 주는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는 문화란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어주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다. 둘째,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다르다. 공유경제의 기업들은 주식회사이든 협동조합이든 그 외형에 있어 종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기존의 관습적 경영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셋째,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고용주와 피고용자들 사이에 긴밀한 일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치 안에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긍정적인 상호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넷째, 공유경제는 무미건조한 물질생활을 역동적이고 도덕적인 경제생활로 전환시키고 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은 현대 경제학의 원리나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문화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곧 소유문화가 아닌 공유의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이다. 다섯째, 내어주는 모든 행위가‘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 할 욕심으로 줄 수도 있고 주는 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진정한 나눔이란 상호간에 깊은 존경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공유경제’는 개인적인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국· 내외 사례 분석
1) 국외 사례
공유경제는 포콜라레(Focolare)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포콜라레는 2차 세계대전 동안 공동체 내부의 소외계층을 위해 그리고 이탈리아 트렌토 지역내의 가난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분투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빈곤을 뿌리 뽑으려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에 더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단체(NGO)까지 발전시켰다. 포콜라레 운동은 1940년대 끼아라 루빅(Chiara Lubich)과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와 상호존중을 목표로 했다. 이 운동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트렌토이며, 1949년 3천명, 2000명, 2000년 400만 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였다
<!--[endif]--> <표 1> 포콜라레 운동이 추진한 인간발전프로젝트
2) 서울시 공유 경제 사례
(1) 공유도시 서울추진 계획 수립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서울’을 선포하고,‘ ‘공유도시 서울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유촉진정책 및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유도시 서울 선언’에서 서울시는 시민이 주축이 된 공유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추진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한 공유도시 서울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공유도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개념정의를 하고, 함께 나누고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한 다음, 20개 우선사업을 제시하였다.
<표 2> 서울시 공유촉진 우선사업
(2) 공유경제기업을 통한 학습 2013년 1월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웹 포스터에는 이렇게 써있다.
서울시는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시장확대 및 새로운 공유경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주 컨퍼런스 형식의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과 사업을 통해 공유경제 기업 협업과 대중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3) 공유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서울시는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서울시의 공유촉진조례는 1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 등의 참여, 공유촉진 정책,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자치구와의 협력,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보조금 등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및 여비,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공유도시 서울의 시범사업 서울시는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하나로 카쉐어링(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 시범서비스를 2013년 2월 20일부터 서울시내 292개 주차장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시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나눔카 서비스’가 불필요한 자가용 승용차 보유·이용을 줄여 시내 교통혼잡 완화에 도움을 주고, 주차난 및 환경오염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공유문화’를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나눔카는 자치구별로 최소 5개소 이상 총 292개소에서 서비스 중이며 서울시는 하반기에 자치구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 서비스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endif]--> <그림 1> 서울시 나눔카 주차장 위치
<표 3> 나눔카 서비스 업체별 공공서비스 제공 내용
3)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시책
(1) ‘사회적 자본 확충’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if !supportLists]-->- <!--[endif]-->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사례로 들자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공유 경제(The Sharing Economy, Economy of Communion, EOC),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서울시가 핵심 시책으로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공유도시(Sharing City) 등을 들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사회적 자본 확충이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행정기관에서 정책화하여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회적 자본이 공공의 노력보다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역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 신뢰, 참여, 소통, 규범, 네트워크 등 시민 또는 민간의 노력에 의해 생성 가능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leman(1988)과 Putnam(199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이고, 이의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는 물리적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이나 경제행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전시 공유도시 중장기 발전구상’수립과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 지방정부 최고책임자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안)’을 제정 <!--[if !supportLists]-->- <!--[endif]-->시청 내에 사회적 자본 담당 등을 신설 <!--[if !supportLists]-->- <!--[endif]-->‘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 슬로건을 확정 <!--[if !supportLists]-->- <!--[endif]-->‘사회적 자본 연구센터’,‘ 사회적 자본지원 센터’ 설치 <!--[if !supportLists]-->- <!--[endif]-->그러나 대전시보다는 시민영역이 주도하고, 행정은 기반구축 조성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 대전시는 공유경제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시민 및 공무원 교육, 인재육성,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인증 등 간접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NGO네트워크 및 시민들의 주도적 노력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유경제 관련 21가지 시책 구상
<!--[if !supportLists]-->(1) <!--[endif]-->장소공유 <!--[if !supportLists]-->□ <!--[endif]-->도시재생 시설 공유 시스템 <!--[if !supportLists]-->- <!--[endif]-->도시재생 시설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관광,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if !supportLists]-->□ <!--[endif]-->빈방을 활용한 도시민박 활성화 <!--[if !supportLists]-->- <!--[endif]-->체험형 관광객을 위한 빈방 공유의 도시민박 활성화를 지원 <!--[if !supportLists]-->□ <!--[endif]-->청년과 노년세대의 빈 공간 공유 프로젝트 <!--[if !supportLists]-->- <!--[endif]-->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을 연결 <!--[if !supportLists]-->□ <!--[endif]-->공개공지의 공유를 통한 도심 녹색쉼터 확충 <!--[if !supportLists]-->- <!--[endif]-->사유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개공지를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도심 녹색쉼터로 활용 <!--[if !supportLists]-->□ <!--[endif]-->빈 시유지ㆍ폐공가 등을 공유해 청년 주거공간 확대 <!--[if !supportLists]-->- <!--[endif]-->시유지를 활용해 공공기숙사, 미혼 청년 부산전입자 전용 주거공간으로 조성 <!--[if !supportLists]-->□ <!--[endif]-->쉐어하우스 적극 보급 - 여러 명이 집 하나를 빌려 거실ㆍ주방ㆍ화장실을 공유하는 주택보급으로 1인 주거난을 해소
<!--[if !supportLists]-->(2) <!--[endif]-->물건공유 <!--[if !supportLists]-->□ <!--[endif]-->영화ㆍ영상자료 공유 아카이브 구축 <!--[if !supportLists]-->- <!--[endif]-->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ㆍ영상 아카이브 공유센터를 조성 <!--[if !supportLists]-->□ <!--[endif]-->다 읽은 책 마을공동 서가 <!--[if !supportLists]-->- <!--[endif]-->작은 도서관 등에 책꽂이를 분양 받아 집의 도서를 공유 <!--[if !supportLists]-->□ <!--[endif]-->동네공방 운영 <!--[if !supportLists]-->- <!--[endif]-->공구대여와 물건수리를 통해 스스로 물건을 만들고 수리ㆍ교육 <!--[if !supportLists]-->□ <!--[endif]-->의료장비 공동 활용 <!--[if !supportLists]-->- <!--[endif]-->미사용 의료장비 공동 활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의료정보 공유정보 시스템을 구축 <!--[if !supportLists]-->□ <!--[endif]-->스토리가 있는 영ㆍ유아용 각종 안 쓰는 물건 아나바다 공유시스템 <!--[if !supportLists]-->- <!--[endif]-->각자 사영과 평판을 통한 유아복ㆍ영유아용품ㆍ장난감 공유시스템 <!--[if !supportLists]-->□ <!--[endif]-->유휴 기계ㆍ설비 및 플랜트 공유 <!--[if !supportLists]-->- <!--[endif]-->지역 내 고가의 기계 및 플랜트ㆍ설비의 상호이용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 <!--[if !supportLists]-->□ <!--[endif]-->해양과 수산 관련 기계설비 및 장비 공유센터 운영 <!--[if !supportLists]-->- <!--[endif]-->개별적으로 활용하고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특수 장비나 설비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if !supportLists]-->(3) <!--[endif]-->교통공유 <!--[if !supportLists]-->□ <!--[endif]-->시간 단위로 빌려 쓰는 카 셰어링 <!--[if !supportLists]-->- <!--[endif]-->자동차 과다 보유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효율을 높여 최대 66%의 통행량 감소 <!--[if !supportLists]-->□ <!--[endif]-->스마트 주차장 공유 - 스마트폰 활용 방문객 이용 주차구역 공유시스템 구축 - 5% 참여 시 1862면, 233억 원 절감 효과 <!--[if !supportLists]-->□ <!--[endif]-->대중교통 셰어링 - 자전거ㆍ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연계 이용 시스템 -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이용 할인
<!--[if !supportLists]-->(4) <!--[endif]-->지식공유 <!--[if !supportLists]-->□ <!--[endif]-->경험과 재능 공유를 통한 교육 취약지역에 공교육 보완 <!--[if !supportLists]-->- <!--[endif]-->퇴직전문인, 대학생, 지역사회 전문가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 <!--[if !supportLists]-->□ <!--[endif]-->맞춤형 강의 배달제 <!--[if !supportLists]-->- <!--[endif]-->별도의 강의 공간이 없어도 가정집이나 아파트 공유공간에 주민 수요가 있을 시 맞춤형 배달 강의 <!--[if !supportLists]-->□ <!--[endif]-->마을공유화폐 사용 <!--[if !supportLists]-->- <!--[endif]-->마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통해 재능ㆍ물품ㆍ시간을 품앗이하고 중고물품을 교환 <!--[if !supportLists]-->□ <!--[endif]-->채용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if !supportLists]-->- <!--[endif]-->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공유기업의 채용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if !supportLists]-->□ <!--[endif]-->도시 노인인력과 근교농업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정보 공유 <!--[if !supportLists]-->- <!--[endif]-->도시의 유휴 노인인력과 근교농업에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 5)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1) 스타트업 지원체계 구축 <!--[if !supportLists]-->- <!--[endif]-->공유기업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 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if !supportLists]-->- <!--[endif]-->공유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통해 이용 접근성 제고 <!--[if !supportLists]-->- <!--[endif]-->공공자원 및 시설을 공유기업에 우선 개방 → 공유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2)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지원체계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 관련 익력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if !supportLists]-->- <!--[endif]-->의식 개선과 공유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공유경제 관련 인력이 모여들고 양성되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
(3) 제도적 지원체계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 촉진 법률제정 건의와 조례 제정 + 내국인 민박업, 주거지역 민박등록 제한, 개인차량 영업용 제한, 식품위생법 등 <!--[if !supportLists]-->- <!--[endif]-->공유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건실한 기업 육성 지원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 기반의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창업 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if !supportLists]-->- <!--[endif]-->공공자산을 공유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재원 절약 <!--[if !supportLists]-->- <!--[endif]-->공유경제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 공유기업의 제도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공공 역할을 강화
6) 공유경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공유경제’가 지닌 혁신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행위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낯선 단어임에 틀림없다. 공유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불특정 개인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 국내 사회적으로 익숙한 광경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거래는 중고 물품 대여 서비스라 아니라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방식이다. 이는 자원의 유휴시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문제를 방지한다. 이러한 공유거래를 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시민들이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시민 및 공무원 교육, 인재육성,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인증 등 간접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NGO네트워크 및 시민들의 주도적 노력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경제는 본질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행정이 주도하여 성과를 내기보다는, 활동하고 있는 공유단체를 발굴하고 공유기업으로 부를만한 기업체를 찾아내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적, 제도적, 행·재정적 장애를 제거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일 것이다. 공유경제는 현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은 아니다. 공유경제를 시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나 공유도시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증진 및 인식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가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와 같이 더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나 대학,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지역 내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면, 서울시의 공유기업 등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유경제 역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하나로 본다면,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중간 지원조직에서 기획 및 수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공무원 조직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공유경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 교육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개발도 요구된다. 공유거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모델인 공유거래는 관련법 및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거래참여자의 탓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단속보다는 육성의 관점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유경제에서 존재하지 않던 자원을 거래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 지는 것은 곤란하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신뢰도 확인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를 이용한 성공사례를 발굴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IT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모델의 특성상 공유경제는 소규모 창업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른 서비스 실패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상 문제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여겨 구체적인 창업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기업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는 물리적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이나 경제행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최고책임자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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