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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3대 중점과제=정부정책흐름을 알아야 도움이된다.

구봉88 2015. 3. 1. 18:59

3대 추진전략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모든 정보공개 추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5년(2013~2017)' 로드맵에 따라 연도별 정보개방 확대-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비율 :15.2%(2013)→60%(2016) /
            정보공개 문화 확산 : 정부3.0 추진을 경영평가에 반영, 개방 모범사례 발굴․전파, 앱 개발 경진대회 추진 -> 알리오시스템 개편 용역추진 및 알리오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ㆍ기능개선(2014년 하반기), 공공데이터 개방 단계적 확대 추진 등(2014년~)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

2013년 : 한국전력 등 시범도입 7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구분회계 도입방안 확정 /
            2014년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방안 확정, 2013년 시범도입 7개 기관의 구분회계 정보 산출 공개 /
            2015년 :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의 구분회계 정보 산출 공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 총량 사전 설정 및 발행규모 점검(기관별 요구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상환 등을 감안해 총량 규모 결정)
            -> 기관별 공사채 발행 규모 확정(2014년 2·4분기), 기관별 공사채 발행 규모 상시 모니터링(2014년 2·4분기 이후)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


            입찰비리 근절 :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 위탁),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
            불공정 거래 근절 : 부당 내부거래․우월적 지위남용 근절(공기업 집단 내부거래 공시 점검,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 불공정 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014년),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집중점검(2014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R&D : 미래창조과학부 협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활용 /
            복지 : 국무조정실·사회보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 협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일자리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통·폐합 및 사업 재설계 추진 /
            중소기업 : 전 부처 중소기업 사업군 분석,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중복지원 최소화 /
            문화 : 국비 지원기준 명확화 / 지역개발 사업 : 지역 고유사업을 광특사업으로 통·폐합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대상행위 :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법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한정 /
            포상적격 : 법위반 입증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심결단계까지 협조하는 자에게 포상 /
            포상금액 :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 또는 최고상한액 범위에서 결정 ->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2014년 4월),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확정 후 국회 제출(2014년 12월)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대상행위 :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법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한정 /
            포상적격 : 법위반 입증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심결단계까지 협조하는 자에게 포상 /
            포상금액 :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 또는 최고상한액 범위에서 결정 ->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2014년 4월),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확정 후 국회 제출(2014년 12월)

고용보험 대상 확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 기사)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 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지원요건 완화(사업자 등록 후 가입기한:(현행)6개월 이내→(개선)1년 이내, 보험 관계 자동소멸 보험료 체납기한 완화:(현행)3개월 연속→(개선)6개월 연속) /
            일용근로자 : 모바일 앱 기반 신고제도 도입(2014년 시범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현행)월 근로일수 10일 미만→(개선)실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도출(2014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개정안 제출(2014년) 및 시행(2016년), 자영업자·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시행(2015년)

실업급여 체계 개선


            실업급여 :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 보장, 취업할 의지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축소 -> 노사정위원회 논의 통해 고용보험 개편방향 마련(2014년 상반기),'고용보험법령' 개정 추진(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확대


            가입대상 :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희망키움통장(Ⅱ) :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가구 대상,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지급(3년간 적립 시 약 720만원 수급 가능),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용도 제한 ->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차상위계층 확대 시행(2014년 7월)

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포털

 

 

 

 

2.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 지역경제 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 ->
            대전·대구에 운영모델 정립해 우선 개소·운영(2014년 상반기)

기술은행 설립


            기술은행 :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아이디어 및 특허·노하우 등을 기술 풀(pool)로 구축하고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전 ->
            기술은행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2014년 상반기), 기술은행 구축 및 창업기업선정·지원(2015년~)

벤처·창업 활성화

① 2014~2017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2014~2017년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재정지원 사업
① 창업자 1만3천명 발굴·육성 1조598억원
창업저변 확대 초·중·고 비즈쿨 확대 300억원
창업 사업화 우수 창업 아이디어 선정 → 시제품 제작 등 지원 1,500억원
청년 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4,600억원
여성 창업자 지원을 위한 여성벤처펀드 조성 300억원
Venture for Korea(벤처 인턴십 경험 후 창업 유도) 및
기술은행 도입을 통한 미활용 기술교류 확대
180억원
창업 인프라 창업선도대학 확대: 대학별 창업활성화 지원 2,818억원
창업보육센터(BI) 대형화 및 지원성과 극대화 900억원
② 창조경제 선도 기업 육성 2조2,000억원
기술유망기업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R&D, 자금 등 패키지 지원 9,500억원
가젤형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마케팅·자금 등 패키지 지원
1조1,900억원
한국형 요즈마 펀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해 해외상장을 목표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진출펀드 신설
600억원
③ 재창업 지원 7,730억원
자금 지원 사업성 등 평가를 거쳐 재창업 자금 지원 2,230억원
채무조정 지원 면밀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상환금 일부 채무조정 5,500억원
합계 4조328억원

② 청년창업펀드·엔젤투자펀드 조성


            청년창업펀드 : 성공한 벤처인의 재투자 자금 등 민간 투자자금을 매칭해 유망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39세 이하이거나 만29세 이하 임직원 50% 이상인 기업) /
			엔젤투자펀드 :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에 엔젤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매칭 투자 ->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조성 개시(2014년 하반기)

③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


            조성 : 정부 지분 40%와 외국투자자 등 지분 60%(총 2000억원 규모) /
            운용사 : 한국과 외국의 벤처캐피털이 함께 운용 /
            인센티브 : 펀드 투자자가 정부 지분을 저가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부여, 정부 지분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 부담 -> 기존 리볼빙 자금 200억을 활용해 글로벌 계정 신설(2014년), 신규재정 600억원 투입(2015년)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


            예산규모 및 추진방향 : 예산 및 추진과제 대폭 확대((2013년)200억원·15개 과제→(2014년) 1000억원·30여개 과제),
            올해는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7대 중점분야: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
            3년간 120개 과제 추진(2014년 30개, 2015년 40개, 2016년 50개)

Korea Research Fellowship


            Korea Research Fellowship : 개도국·자원강국의 우수 인재 및 재외동포 중 석·박사 및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
            KRF 기획연구 실시 및 사업기획안 확정(2014년 상반기), KRF 기본계획 수립 및 1차 지원대상 선발(215년), 3만7000명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2017년)


            최대 7년(석·박사 과정생):장학금, 연구비-국내대학재학 -> 최대5년(신진):항공료, 생활비, 연구비-국내 기관 상주 연구 ->
            최대5년(중견):항공료, 연구비-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연계->
            최대10년(중견):항공료, 체류비-국내교류희망자에 한하여

특허박스 중견기업 확대


            특허박스 : 중소기업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중견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2014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목적 : 소각장·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 적용 /
            추진체계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구체적 수익모델 발굴 /
            대상지역 : 3~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 창출(향후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 ->
            '기후변화 대응 TF'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유형별 사업모델 및 부처별 지원방안 확정(2014년 2월말), 지자체 수익모델에 대한 주관부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2014년 3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 확정·발표(2014년 4월),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수립(∼2014년) 및 본사업 추진(2015년∼)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지원구조 : 외국환평형기금이 수탁기관(Agent)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 지원, 은행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와 국내 기업들의 시설재 수입용도로 대출 /
            지원규모 및 기간 : 100억달러 한도로 시행, 대출기간은 외화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 -> 세부 지원체계 마련(2014년 3월) 후 시행(2014년 2분기)

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포털

 

 

3. 내수·수출 균형경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계부채 비율 관리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2013년)25조원→(2014년)29조원),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최고한도:1500만원→1800만원, 만기 10~15년 대출에 소득공제 혜택 부여), 금리상한부 대출,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주택저당채권(MBS) 포함 /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지원규모:연간 1,400억원→연간 2,000~3,000억원, 지원대상:연 20% 이상→연 15% 이상),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시범사업 실시(1000억원 규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2014년 2월말)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대응방향 : 임대시장 전(全) 분야에 걸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장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공급 :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로 10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재산세 감면율:(40~60㎡)50%→75%, (60~85㎡)25%→50%, 소득ㆍ법인세 감면율:20%→30%),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단일세율로 소득세 분리과세, 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 면제) / 수요 :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 조정(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3억원 이하로 제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공적보증 지원: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미만으로 축소),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액의 10% 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대상: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
            인프라 : 전월세 관련 통계 정비,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전세 위주의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보완 ->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2014년 2월말) 및 추진(~2014년), 단계적인 인프라 구축(~2016년)

규제개혁 관련

① 규제총량제 도입


            적용대상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
            총량관리 : 규제신설·강화 시 기존 규제는 폐지·개선('비용'을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되, '규제의 파급효과' 고려,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 /
            평가·공개 : 연 1회 평가 및 부처별 운영실적 공표 -> 분야별 규제비용 산출 매뉴얼 마련(2014년 상반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총량제 운영 종합계획 수립(2014년 하반기), 규제총량제 도입(2014년 하반기)

② 자동효력상실제 도입·확대

자동효력상실제 :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 도입과 연계해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 도입·확대 -> 관련 지침 마련(2014년 상반기)

③ 규제정보 포털사이트 개편


            규제정보포털 : 국민과 기업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노력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전체 규제목록·규제개선 과제 등 관련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국민과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회신, 모바일 포털 개설, 주요 정부 사이트 간 네트워크 강화) ->
            모바일 규제정보포털 개설(2014년 3월), 부처 통합형 규제애로 접수· 처리체계 구축(2014년 6월), 관련 정보 업데이트(상시)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교육훈련 : 28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개편(2015년까지 폴리텍의 모든 훈련과정 및 정부지원 민간훈련기관에 NCS 전면 적용,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방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2017년 100개교), 특성화고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자격제도 :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및 자격종목을 이론 중심에서 실무·현장 중심으로 개편(산업계가 주도적으로 NCS 기반의 자격 운영) /
            채용 및 인사관리 : NCS 기반의 직무역량평가 모델 보급 및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기업에 NCS 및 능력 중심 인사관리 매뉴얼 보급) ->
            NCS 800여개 개발 완료, NCS 정보망 구축, NCS 개선 시스템 마련(~2014년)

선취업·후진학 정착


            선취업 : 일·학습 병행제도와 현장실습 간 시너지 제고(참여기업과 학교에 인센티브 강화, 산업단지별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 시행,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 공공기관 중심의 고졸 적합직무 발굴 및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 정비) /
            후진학 :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전환·육성,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 확대 -> ´청년 고용대책´ 발표(2014년 3월)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청년희망통장´신설 :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 지원 -> 세법개정안 마련·개정 추진(2014년 12월), 청년희망통장 신설 및 제도 운영(2015년 상반기~)

* 재형저축 vs 청년희망통장

※재형저축 vs 청년희망통장
구 분 재형저축 청년희망통장
대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
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동일
의무가입기간 7년 3년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면제 동일

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