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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독!] 2016년도 R&D지원사업 관련한 각종 자료를 모아 올려드립니다. (계속 업데이트 진행중)

구봉88 2015. 12. 9. 06:59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에 비해, 2016도의 R&D예산은, 18조9천억원으로 동결되었으나,

부처별로 사업간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일부터 지속적으로 2016년도 R&D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2016년도 산업부의 R&D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2016년도 정부예산 개요]


[중소기업청 주요 변경사항 정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첨부파일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hwp


[2016년도 부처별 R&D지원사업 현황 요약]

첨부파일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요약 및 중소기업용 기술개발사업.pdf

첨부파일 2016년도_정부연구개발사업_예산_배분·조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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