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건비 금액을 대표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도 조세특례법상 R&D세액공제 대상이라는데
만약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대표자가 자신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발생시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문제점이 있는데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의문??
▶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가 무조건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3년미만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할 때,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 세액 공제기간은 창업 3년 미만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한 조건을 갖춘경우라도,
그리고 그 세액 공제기간은 창업 3년 미만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한 조건을 갖춘경우라도,
창업3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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