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란, 기업의 대표나 혹은 근로자가
직무과정 중에서 발명한 기술을 회사에 승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디자인권등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등)
직무발명보상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특허 등의 권리를
법인이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보상해주는 것으로서
사내 제도로 정착시키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조건과 승계, 도입절차
일단 근로자나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고, 그 발명이 성질상 업무범위 내에
속해야 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합니다.
이때,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는 기업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로 구성함.
직무발명제도 승계 절차에서 만일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 기업은 통상실시권만 취득하고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은 발명가에게 유지됩니다.
2.세제혜택
1]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근로소득(단, 퇴직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한도.
2]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인센티브 부여(IP R&D사업, 기술개발과제 등)
1. 법인세 절감
3]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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