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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재료비 조정 가능여부

구봉88 2017. 12. 1. 08:59

■ 사업계획상에는 장비를 2개 3천만원인데

실 구매시 3개 3천만으로 가능한지요?

금액에 맞혀 수량을 조정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협약변경해서 수량조정해서 가능 한지요?


직접비 비목의 세목인 시설장비재료비는
세세목으로 장비비, 재료비, 제작비로 나뉘는데,
장비비의 경우는,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재료비나
제작비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협약변경승인 필요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장비비를 당초 계획보다 높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약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당초 예산금액만큼 장비비를 구매하시고,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모듈단위(또는 부품단위)로 별도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액은 변동사항 없고 수량을 2개에서 3개로 가능한지요 ??  
                                       
▶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세목(장비구입비)의 합계만 맞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