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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증명

구봉88 2017. 12. 17. 15:37

[공장등록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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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비스.도소매(사업자등록증상)업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하면서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추가 했습니다

임가공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회계처리상 제조매출로 처리 중입니다.

 

추가로

자가공장이 없으면서 공장등록에 준하는 자격을 득할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회사는 경기부평이며 oem생산업체는 인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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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장이 없으면서도 공장등록에 준하는 자격이 바로, 직접생산증명입니다.

직접생산증명이 있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