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지원관련상담

사례로 본 인건비계상 방법(현물과 현금)

구봉88 2017. 12. 1. 08:49

■ R&D 인건비 정산시에 

연봉 - 세금( 4대보험 +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한

급여가 이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 - 세금(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가 이체 되어야 하는건가요?

         


▶과제인건비에는 4대보험료까지 합산금액을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인건비를 멕시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제 받는 인건비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비 정산시스템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인건비를 1/12하여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상에 기록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현물계상 인건비는 실제로 사업비통장에서 지출하면 안됩니다)

 한편, 현금인건비의 경우, 협약시, 과제참여인건비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었더라도, 1/12씩만 지급하면됩니다. 즉, 건별 이체에 4대보험료 포함여부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 3600만원에 현물을 1200만원 잡았는데, 매달 3600-1200만원해서 2400/12만원에 대한 부분만 현금 으로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면 되는건가요?
혹 이렇게 되면 원래 3600만원이 연봉인데 다 받지는 못하게 되는건가요?                          
 
 과제 협약을 할 때, 회사로부터 연봉 3600만원(매월 300만원)을 수령하는 A라는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매달 200만원, 현물인건비를 100만원으로 잡았다면,

이 금액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것에 상관없이,
매월 사업비 통장에서 200만원씩을 참여연구원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회사가 매월 지급하는 300만원에
명세를 구분(정부지원금 200만원 + 회사지급 100만원)하면 됩니다.
 
한편, 현물은 매월 100만원씩 과제종합관리시스템에 100만원씩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가 아닌데,
한과제에 연구원의 참여율을 100%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없습니다.     

▶과제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협약을 앞두고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단순히 과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과제신청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정수로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낮게(예를 들면 월 342만원 급여라면, 300만원으로 계상) 책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협약을 위한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협약변경시에도 300만원으로 해도 되지만,
실제받는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4대보험료까지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급여인상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물계상 인건비는 실제로 사업비통장에서 지출하면 안됩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현물인건비는 실제로 현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정되는 대상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금이 들어 있는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이체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종합과제관리 전산상에는 당해 총 현물인건비를 12등분하여 매달 입력만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_현물_

자사가 보유한 기계장비는, 현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계상대상이 아닙니다.

현물 계상할때, 반드시
1) 최근 5년이내 구입한 장비여야 하고
2) 구입당시의 구입가 기준이고 (시세기준이 아님)
3) 반드시회사의 회계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증빙 서류 필수 첨부)


**본 자료는 KOTERA (출처:정실미카페)실제상담사례를 일부 편집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