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인건비 정산시에
연봉 - 세금( 4대보험 +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한
급여가 이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 - 세금(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가 이체 되어야 하는건가요?
▶과제인건비에는 4대보험료까지 합산금액을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인건비를 멕시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제 받는 인건비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비 정산시스템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인건비를 1/12하여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상에 기록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현물계상 인건비는 실제로 사업비통장에서 지출하면 안됩니다)
한편, 현금인건비의 경우, 협약시, 과제참여인건비에 4대보험료가 포함되었더라도, 1/12씩만 지급하면됩니다. 즉, 건별 이체에 4대보험료 포함여부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연봉 3600만원에 현물을 1200만원 잡았는데, 매달 3600-1200만원해서 2400/12만원에 대한 부분만 현금 으로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면 되는건가요?
혹 이렇게 되면 원래 3600만원이 연봉인데 다 받지는 못하게 되는건가요?
_현물_
자사가 보유한 기계장비는, 현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계상대상이 아닙니다.
현물 계상할때는, 반드시
1) 최근 5년이내 구입한 장비여야 하고
2) 구입당시의 구입가 기준이고 (시세기준이 아님)
3) 반드시회사의 회계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증빙 서류 필수 첨부)
**본 자료는 KOTERA (출처:정실미카페)실제상담사례를 일부 편집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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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가 아닌데,
즉,과제신청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정수로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낮게(예를 들면 월 342만원 급여라면, 300만원으로 계상) 책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