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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R&D사업공고

구봉88 2020. 2. 27. 04:07

2020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 지정공모 과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0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공고 및 신청기간: '20.2.24(월) ~ 3.25(수) 18:00까지

   ※ 무 응찰 및 단독 입찰 시 해당 과제에 한하여 재공고(1회, 15일) 실시

   * 사업설명회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

 □ 공고방식: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확인

   ※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 RFP확인

   ※ 1차 년도 연구기간은 2020.06.01.∼12.31.(7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01.01∼12.31.(12개월)로 함.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목록

과제

연번

과   제   명

정부출연금(억 원)

주관

기관

참여

기업1)

비고

20년

21년

22년

합계

지정-1

실전형 태권도 경기를 위한

스마트 전자 판정 시스템 개발

6.38

9

-

15.38

비영리

제한

없음

국가

귀속2)

지정-2

안전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능형 실내 환경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7.975

12

12

31.975

제한

없음

필수

 

지정-3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 개발

7.975

10

10

27.975

제한

없음

필수

 

지정-4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치료 기술 개발

5.86

7

7

19.86

제한

없음

필수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1) 참여기업: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영리 기업이 해당하며, 비영리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 지정-2, 지정-3, 지정-4 과제의 경우 영리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의 참여 필수

2) 국가귀속: 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이 국가에 귀속됨.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참여기업(영리기업)의 참여 여부 제한 없음, 민간부담금, 기술료납부 없음.



2.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기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 안 됨

   ※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정-1과제는 비영리 기관만 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기준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대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그 외의 경우(비영리 등)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물, 현금 부담 기준

 

연구기관 유형

현물부담 기준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90% 이하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87% 이하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85% 이하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비영리기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기업의 구분, 현물 허용 대상, 연구개발비 산정 예시

① 기업의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②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각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산정

③ 연구개발비 산정 예시

  - 중소기업 기준, 해당 정부출연금이 1억 원인 경우 민간부담금 최소 가정(단위: 백만 원)

총 

연구 개발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부담금

현 금

민간부담금

현 물

정부출연금 / 0.75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90% 이하

100 / 0.75

= 133.34

33.34

3.334

30.006




4. 신규 인력 채용 및 현금 부담 감면 기준(2022년까지 한시 적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신규인력 채용

  ○ 중소, 중견, 대기업 등 영리 기업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의무고용 해야 함.


□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위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신규 채용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


5. 선정 일정 및 평가기준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일정

공고 및 접수

(2.24(월)~3.25(수))

사전(서류) 검토

(3월 말~4월 초)

사전(서류) 검토 결과 통보

(4월 초)

 

 

 

 

심의위원회
(4월 말~5월 초)

선정(발표)평가 결과 통보

(4월 중순)

선정(발표)평가

(4월 중순)

 

 

 

 

최종결과 확정통보

(4월 말~5월 초)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5월 중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교부

(5월 말 ~ 6월 초)


 □ 선정(발표)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10점)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5점)

15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15점)

 -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5점)

 -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10점)

 -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5점)

55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 고객 제시의 명확성(15점)

 -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15점)

30


   ※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 대상(70점 이상 획득한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 발표 평가는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PPT없이 제출한 자료로 실시 예정

   ※ 각 단계별 통과 대상기관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가점 부여 기준(발표 평가 시 반영)

번호

가점 사항

가점

증빙 서류

1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인 경우

1점

해당 없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우수체육용구 업체 인증서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스포츠용품 품질 업체 인증서

4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 완료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점

우수 과제

 판정 결과 서류

5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점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점

포상 증명서류

7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

우수 과제

판정 결과 서류

8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

2점

관련 서류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부여 기준(발표 평가 시 반영)

번호

감점 사항

감점

1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3점

2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3점

3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3점

4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3점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pobiz.kspo.or.kr)

※ spobiz.kspo.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사업 → 지원 사업공고 → 2020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 접수 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신청서류 등록

※ 회원가입 및 신청·등록은 주관기관만 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정·보완 마감일까지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신청 사이트에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등록

    (압축파일의 경우 각 주관, 참여 기관별 혹은 제출 서류별 별도 폴더 생성 금지)


연번

제출 서류

파일

형식

제출 여부

주관

참여

(위탁)

01

 주관기관장 명의 신청공문

※ 파일명: 01. 신청공문(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기관별 자체 공문 양식 활용

스캔

(PDF)

O

-

02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 및 연구개발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02.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 및 연구개발계획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이전 책자(제본)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한글

(HWP)

O

-

03

 성과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03. 성과계획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이전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스캔

(PDF)

O

-

04

 참여의사 확인서(양식 참고)

※ 파일명: 04. 참여의사 확인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되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스캔

(PDF)

O

O

05

 위임장(양식 참고)

※ 파일명: 05. 위임장(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되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스캔

(PDF)

O

O

0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명: 06. 사업자등록증(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모든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

   (주관→참여→위탁 순)

스캔

(PDF)

O

O

07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 파일명: 07.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파일명: 07.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이거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이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증서) 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기업의 연구전담부서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스캔

(PDF)

O

(비영리제외)

-

08

가산점 증빙서류

※ 파일명: 08. 가산점 증빙서류(과제연번_주관기관명)

스캔

(PDF)

해당 시

-

09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 파일명: 09.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or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 2019년 법인세 신고기한이 20.3.31.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2019년 기준 재무제표확인을 우선 제출하며, 이후 1순위 선정 기관은 2019년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별도로 제출

 ※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반드시 제출하고, 비영리법인,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스캔

(PDF)

O

(비영리제외)

O

(비영리제외)

10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발급)

※ 파일명: 10. 신용정보조회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각 기관의 대표 및 연구책임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

   (주관→참여→위탁 순)

※ 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업 경우에는 대표,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 비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기업의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불이행(단순 연체 포함)는 별도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므로 대표,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제출)

스캔

(PDF)

O

O

11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파일명: 11.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주관, 참여, 위탁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

    (주관→참여→위탁 순)

 ※ 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업 경우에는 대표,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 비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기업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는 별도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므로 개인의 해당 서류만 제출)

스캔

(PDF)

O

O

12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양식 참고)

※ 파일명: 12.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스캔

(PDF)

O

O

13

 개인정보, 과제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양식 참고)

※ 파일명: 13. 정보이용 및 제3자 동의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제출(주관→참여→위탁 순)

스캔

(PDF)

O

O

14

 이해관계자 총괄표(양식 참고)

 ※ 파일명: 14. 이해관계자 총괄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내용을 하나의 엑셀파일에 작성·제출

엑셀

O

O

15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15.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에만 작성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제출

한글

(HWP)

해당 시

해당 시

16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양식 참고)

 ※ 파일명: 16.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에만 작성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제출

한글

(HWP)

해당 시

해당 시


 

7.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 및 영리 참여기관

   ※ 지정-1 과제는 무형적 결과물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기술료 징수 없음.

 □ 징수방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출연금의 20%, 대기업 : 출연금의 40%

 □ 징수기간 / 납부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납부

  ○ 기술료 감경 및 유예

    ① 조기납부에 따른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② 청년고용특례(2022년까지 한시 적용)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 가능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 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포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가능


9.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단, 지정-1 과제의 무형적 성과는 국가에 귀속됨.


10.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 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이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가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단기연체 포함), 지방세․국세체납인 경우

 ※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

 ○ 최근년도 기준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최근년도 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최근년도 기준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19년 법인세 신고기한이 20.3.31.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유동비율, 재무비율, 완전자본잠식 여부 등을 2019년 기준 재무제표확인으로 검토

  ※ 추후 1순위 기관은 2019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별도로 제출

     (재확인 결과 지원제외 대상이면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 제외처리)

  ※ 최근년도는 2019년이며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반납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의 기획과 관련된 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지정-1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영리기업이 신청한 경우

※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이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모든 참여인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http://www.ntis.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 사항)

 ○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

 ○ 인건비 비율은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계상이 원칙

   ※ 단,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과업(관련 규정 9. 참고)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건비 비율 조정 가능

 ○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지급이 원칙이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9. 참고)

 ○ 연구 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 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

   ※ 구입금액이 1천만 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 시 1백만 원으로 기입)

 ○ 연구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작성대상 : 3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구입 또는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 원 ~ 1억 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 시 전문기관에서 심의

   ※ 1억 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심의

   ※ 시제품 제작을 포함하여 각각 완제품의 연구 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 장비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정부출연금 및 연구개발 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법규를 따름


11. 문의처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 이종훈 주임(02-410-1555 / jhwithkspo@kspo.or.kr)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2층 산업육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