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 지정공모 과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0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공고 및 신청기간: '20.2.24(월) ~ 3.25(수) 18:00까지
※ 무 응찰 및 단독 입찰 시 해당 과제에 한하여 재공고(1회, 15일) 실시
* 사업설명회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
□ 공고방식: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확인
※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 RFP확인
※ 1차 년도 연구기간은 2020.06.01.∼12.31.(7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01.01∼12.31.(12개월)로 함.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목록
과제 연번 | 과 제 명 | 정부출연금(억 원)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1) | 비고 |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
지정-1 | 실전형 태권도 경기를 위한 스마트 전자 판정 시스템 개발 | 6.38 | 9 | - | 15.38 | 비영리 | 제한 없음 | 국가 귀속2) |
지정-2 | 안전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능형 실내 환경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 7.975 | 12 | 12 | 31.975 | 제한 없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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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3 |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 개발 | 7.975 | 10 | 10 | 27.975 | 제한 없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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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4 |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치료 기술 개발 | 5.86 | 7 | 7 | 19.86 | 제한 없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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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1) 참여기업: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영리 기업이 해당하며, 비영리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 지정-2, 지정-3, 지정-4 과제의 경우 영리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의 참여 필수 2) 국가귀속: 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이 국가에 귀속됨.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참여기업(영리기업)의 참여 여부 제한 없음, 민간부담금, 기술료납부 없음. |
2.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기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 안 됨
※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정-1과제는 비영리 기관만 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기준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
연구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비율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
대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그 외의 경우(비영리 등) |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민간부담금 중 현물, 현금 부담 기준
연구기관 유형 | 현물부담 기준 |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90% 이하 |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87% 이하 |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85% 이하 | 연도별 해당 기업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비영리기관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기업의 구분, 현물 허용 대상, 연구개발비 산정 예시 ① 기업의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②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각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산정 ③ 연구개발비 산정 예시 - 중소기업 기준, 해당 정부출연금이 1억 원인 경우 민간부담금 최소 가정(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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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인력 채용 및 현금 부담 감면 기준(2022년까지 한시 적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신규인력 채용
○ 중소, 중견, 대기업 등 영리 기업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의무고용 해야 함.
□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위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신규 채용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
5. 선정 일정 및 평가기준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일정
공고 및 접수 (2.24(월)~3.25(수)) | → | 사전(서류) 검토 (3월 말~4월 초) | → | 사전(서류) 검토 결과 통보 (4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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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의위원회 | ← | 선정(발표)평가 결과 통보 (4월 중순) | ← | 선정(발표)평가 (4월 중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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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확정통보 (4월 말~5월 초) | →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5월 중순)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교부 (5월 말 ~ 6월 초) |
□ 선정(발표)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전분석의 우수성 |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10점)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5점) | 15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 연구개발 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15점) -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5점) -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10점) -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5점) | 55 |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 고객 제시의 명확성(15점) -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15점) | 30 |
※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 대상(70점 이상 획득한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 발표 평가는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PPT없이 제출한 자료로 실시 예정
※ 각 단계별 통과 대상기관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가점 부여 기준(발표 평가 시 반영)
번호 | 가점 사항 | 가점 | 증빙 서류 |
1 |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인 경우 | 1점 | 해당 없음 |
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 | 우수체육용구 업체 인증서 |
3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 | 스포츠용품 품질 업체 인증서 |
4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 완료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3점 | 우수 과제 판정 결과 서류 |
5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3점 |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3점 | 포상 증명서류 |
7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점 | 우수 과제 판정 결과 서류 |
8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 | 2점 | 관련 서류 |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부여 기준(발표 평가 시 반영)
번호 | 감점 사항 | 감점 |
1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 3점 |
2 |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3점 |
3 |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 3점 |
4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3점 |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pobiz.kspo.or.kr)
※ spobiz.kspo.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사업 → 지원 사업공고 → 2020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 접수 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신청서류 등록 ※ 회원가입 및 신청·등록은 주관기관만 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정·보완 마감일까지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 제출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신청 사이트에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등록 (압축파일의 경우 각 주관, 참여 기관별 혹은 제출 서류별 별도 폴더 생성 금지) |
연번 | 제출 서류 | 파일 형식 | 제출 여부 | |
주관 | 참여 (위탁) | |||
01 | 주관기관장 명의 신청공문 ※ 파일명: 01. 신청공문(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기관별 자체 공문 양식 활용 | 스캔 (PDF) | O | - |
02 |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 및 연구개발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02.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 및 연구개발계획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이전 책자(제본)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 한글 (HWP) | O | - |
03 | 성과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03. 성과계획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이전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 스캔 (PDF) | O | - |
04 | 참여의사 확인서(양식 참고) ※ 파일명: 04. 참여의사 확인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되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 스캔 (PDF) | O | O |
05 | 위임장(양식 참고) ※ 파일명: 05. 위임장(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되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 스캔 (PDF) | O | O |
06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명: 06. 사업자등록증(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모든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 (주관→참여→위탁 순) | 스캔 (PDF) | O | O |
07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 파일명: 07.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파일명: 07.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이거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이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증서) 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기업의 연구전담부서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스캔 (PDF) | O (비영리제외) | - |
08 | 가산점 증빙서류 ※ 파일명: 08. 가산점 증빙서류(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스캔 (PDF) | 해당 시 | - |
09 |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 파일명: 09.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or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 2019년 법인세 신고기한이 20.3.31.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2019년 기준 재무제표확인을 우선 제출하며, 이후 1순위 선정 기관은 2019년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별도로 제출 ※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반드시 제출하고, 비영리법인,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스캔 (PDF) | O (비영리제외) | O (비영리제외) |
10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발급) ※ 파일명: 10. 신용정보조회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각 기관의 대표 및 연구책임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 (주관→참여→위탁 순) ※ 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 비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기업의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불이행(단순 연체 포함)는 별도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므로 대표,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제출) | 스캔 (PDF) | O | O |
11 |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파일명: 11.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주관, 참여, 위탁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 (주관→참여→위탁 순) ※ 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 비영리 주관, 참여, 위탁 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개인의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 기업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는 별도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므로 개인의 해당 서류만 제출) | 스캔 (PDF) | O | O |
12 |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양식 참고) ※ 파일명: 12.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참여→위탁 순) | 스캔 (PDF) | O | O |
13 | 개인정보, 과제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양식 참고) ※ 파일명: 13. 정보이용 및 제3자 동의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제출(주관→참여→위탁 순) | 스캔 (PDF) | O | O |
14 | 이해관계자 총괄표(양식 참고) ※ 파일명: 14. 이해관계자 총괄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모든 기관의 내용을 하나의 엑셀파일에 작성·제출 | 엑셀 | O | O |
15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15.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에만 작성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제출 | 한글 (HWP) | 해당 시 | 해당 시 |
16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양식 참고) ※ 파일명: 16.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과제연번_주관기관명)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에만 작성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제출 | 한글 (HWP) | 해당 시 | 해당 시 |
7.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 및 영리 참여기관
※ 지정-1 과제는 무형적 결과물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기술료 징수 없음.
□ 징수방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출연금의 20%, 대기업 : 출연금의 40%
□ 징수기간 / 납부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납부
○ 기술료 감경 및 유예
① 조기납부에 따른 감경
구 분 | 감 면 기 준 |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1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2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3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② 청년고용특례(2022년까지 한시 적용)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 가능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 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포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가능
9.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단, 지정-1 과제의 무형적 성과는 국가에 귀속됨.
10.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이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가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단기연체 포함), 지방세․국세체납인 경우 ※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 ○ 최근년도 기준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최근년도 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최근년도 기준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19년 법인세 신고기한이 20.3.31.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유동비율, 재무비율, 완전자본잠식 여부 등을 2019년 기준 재무제표확인으로 검토 ※ 추후 1순위 기관은 2019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별도로 제출 (재확인 결과 지원제외 대상이면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 제외처리) ※ 최근년도는 2019년이며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반납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의 기획과 관련된 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지정-1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영리기업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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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여인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http://www.ntis.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 사항)
○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
○ 인건비 비율은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계상이 원칙
※ 단,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과업(관련 규정 9. 참고)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건비 비율 조정 가능
○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지급이 원칙이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9. 참고)
○ 연구 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 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
※ 구입금액이 1천만 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 시 1백만 원으로 기입)
○ 연구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작성대상 : 3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구입 또는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 원 ~ 1억 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 시 전문기관에서 심의
※ 1억 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심의
※ 시제품 제작을 포함하여 각각 완제품의 연구 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 장비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정부출연금 및 연구개발 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법규를 따름
11. 문의처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 이종훈 주임(02-410-1555 / jhwithkspo@kspo.or.kr)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2층 산업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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