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2.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관련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소재·부품"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샌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소재․부품․장비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0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한 각 상세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통계청
C.제 조 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KSIC-10차 표 추가
분 야 표준산업 분류번호) |
적용범위(소재·부품) |
표준산업 |
섬유제품 |
면 방적사 |
13101 |
펄프, 종이 및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
17122 |
화합물질 및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물질 |
2011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
21101 |
고무 및 |
타이어 및 튜브 |
22111 |
비금속 |
판유리 |
23111 |
제 1 차 |
합금철 |
24113 |
금속 가공제품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
25121 |
전자부품,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
26111 |
의료, 정밀, 및 |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
27111 |
전기장비 |
전동기 및 발전기 |
28111 |
기타 기계 |
내연기관 |
29111 |
자동차 및 |
자동차용 엔진 |
30110 |
기타 운송장비 |
선박 구성 부분품 |
31114 |
출판업(58) |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2 |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분 야 |
적용범위(장비)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의료, 정밀, 광학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
27212 |
전기장비 제조업(28) |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
29150 |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기업
4.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3. 전문기업확인 신청절차는
전문기업확인은 신청에서 발급여부의 안내까지 모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 구비서류를 업로드 한 후
→ 제출버튼을 누르면
→ 접수가 완료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입니다.
5.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료 1개 월전부터 「전문기업 확인」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전문기업확인 재발급은
확인서 분설, 기재내용의 변경, 영문확인서 신청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확인서 재발급>
① 확인서 분실, 훼손시
② 확인서의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영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④ 영위사업 양도․양수시
전문기업 성과조사 협조
전문기업의 사후관리와 효과 확인 등을 위해서 성과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바랍니다.
< 성과조사 항목>
① 자산총계
② 영업이익
③ 당기순이익
④ 총매출액
⑤ 연구개발비
⑥ 종업원수(명)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전문기업 확인서 수령까지 최대 2~4주 소요
인터넷상에서 전문기업 확인 발급신청 및 진행상황 등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류 CHK
신청서류 |
제출요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신청매뉴얼 |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얼> 신청 전 참고 메뉴얼 다운로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매출액 명세에 대한 전문가 확인 서식다운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전연도) |
① 공장등록증명서 |
직접 또는 위탁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
발급신청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제품에 대한 이해를 위한실제 제품사진, 기능 및 용도, 사용소재, 제조공정 [작성샘플 참조]PPT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제외)
*** 전문기업확인 신청관련 문의
문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T: 053-718-8414
문의처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EL. 053-718-8414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별지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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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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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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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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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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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
주생산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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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백만원 |
연구개발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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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백만원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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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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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총원( )명 석ㆍ박사 ( 명) 학사이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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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책임자 |
성명 |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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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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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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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
회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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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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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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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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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
기업의 총 매출액(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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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또는 생산설비명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
상호출자제한 기업 중 자기 계열사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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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품명 |
표준산업 분류코드 |
HS 코드 |
국내매출액 |
수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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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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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B) |
|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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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C) |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C/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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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제1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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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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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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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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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달로그 등) 5. 유효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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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1-1. 신청서 작성요령 **작성샘플 1
● 기업 일반현황
• ① 업체명 :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기업명을 입력한다.
• ②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입력한다. (0000-00-00)
• ③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을 입력한다.
• ④ 생년월일 : 기업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예시 : 000000-0)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입력한다.(예시 : 000-00-00000)
•⑥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상의 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 000-00-00000)
•⑦ 업종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9차코드) 5자리를 입력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전문기업확인안내 메뉴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에서 확인 가능
* 보다 상세한 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⑧ 주생산품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의 주요 제품명을 입력한다.
• ⑨~⑫ 자산총계,연구개발비,영업이익,당기순이익 :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밖의 기업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국세청 발행표준 재무제표(직전연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⑬ 기업규모 : 중소/중견/대기업 중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입력한다.
• ⑭ 분야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해당 업종에 체크하여 입력한다.
• ⑮ 종업원수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수를 입력한다.
• ⑯ 실무책임자 : 확인서 신청․접수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직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 ⑰ 소재지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된 공장의 주소를 입력한다.
2. 소재 ㆍ 부품ㆍ 장비 전문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첨부파일2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 ① 매출발생 기준년 : 신청서 작성시점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를 기준년도로 입력한다.(예 : 2015년에 전문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경우, 2014년도를 기준년도로 봄)
• ② 기업의 총 매출액 :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입력한다.
• ③ 제품명 :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각각의 제품명을 입력한다.
* 바른 예시 :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유압밸브, 커넥터
* 잘못된 예시 : 자동차부품, 철도차량부품, 선박구성부분품
* 제품명이 여러개일 경우 “제품명추가” 버튼을 누른후 입력란을 추가하여 입력
• ④ 표준산업분류코드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9차코드) 5자리를 입력한다.
• ⑤ HS코드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에 대한 HS코드 10자리를 입력한다.
* HS(통계통합품목분류) 코드의 품목 분류에 대한 상세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수출액이 발생한 제품은 필수 입력
• ⑥ 국내매출액 : ③번 항목에 입력한 각 제품에 대한 국내 매출액을 입력한다.
• ⑦ 수출액 : ③번 항목에 입력한 각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액을 입력한다.
• ⑧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 : ⑥국내매출액 및 ⑦수출액에 대한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⑥+⑦ 합계)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은 제품매출만 해당되며 상품매출, 공사수입, 임대수입 등은 제외됨
• ⑨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 : ②기업의 총 매출액에서
⑧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한다. (⑧/②, %)
• ⑩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기 계열회사에 판매한 ③번 항목 각 제품의 매출액을 입력한다.
• ⑪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 : ⑩번 항목에 대한 매출액 합계금액을 입력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
대표이사 귀하
본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별지 1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가 소재·부품·장비 및 그 생산설비 매출을 기업회계기준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 별 첨: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120g/㎡] |
• ⑫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 : ⑧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에서 ⑪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한다. (⑪/⑧, %)
3. 구비서류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며, 경영지도사는 시스템 사전등록 필요)
2]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이외의 재무제표 불인정)
3]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중 택일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신청서류의 양식 참조)
5] 유효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파일의 양식을 복사하여 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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