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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장비전문기업 확인 신청 매뉴얼

구봉88 2020. 7. 25. 19:27

1.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2.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부품장비 범위]

(관련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관련 규정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소재·부품"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샌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소재부품장비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10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한 각 상세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 통계청

 

C.제 조 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1. 소재ㆍ부품의 범위(2조 관련)

 

KSIC-10차 표 추가

분 야
(한국

표준산업

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표준산업
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2
17125
17129

화합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101
21102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
금속제조업
(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력,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동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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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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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3
25914
25921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 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전자 축전기
전자 저항기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 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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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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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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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9
2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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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301
27302
27309
27400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111
28112
28113
28114
28119
2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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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1
28202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 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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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2
2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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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4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114
31202
31321
31322
31910
31920
31991

출판업(58)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장비의 범위(2조 관련)

분 야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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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기업

4.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3. 전문기업확인 신청절차는

전문기업확인은 신청에서 발급여부의 안내까지 모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 한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입니다.

 

5.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료 1개 월전부터 전문기업 확인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전문기업확인 재발급은

확인서 분설, 기재내용의 변경, 영문확인서 신청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확인서 재발급>
확인서 분실, 훼손시
확인서의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위사업 양도양수시

전문기업 성과조사 협조

전문기업의 사후관리와 효과 확인 등을 위해서 성과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바랍니다.


< 성과조사 항목>
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전문기업 확인서 수령까지 최대 2~4주 소요

인터넷상에서 전문기업 확인 발급신청 및 진행상황 등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류 CHK

신청서류

제출요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신청매뉴얼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얼> 신청 전 참고 메뉴얼 다운로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1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전문기업확인 신청> 바로 가기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매출액 명세에 대한 전문가 확인 서식다운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 기업의 소재부품 매출액이
아래 해당여부 검토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전연도)
. 가목 외의 기업은 상법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직전연도)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다운로드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 , 중 택일하여 제출

직접 또는 위탁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발급신청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제품에 대한 이해를 위한실제 제품사진, 기능 및 용도, 사용소재, 제조공정

[작성샘플 참조]PPT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제외)

 

*** 전문기업확인 신청관련 문의

문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T: 053-718-8414

 

문의처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EL. 053-718-8414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별지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규모

 

분야

 

종업원수

총원( )명 석ㆍ박사 ( ) 학사이하 ( )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

 

팩스

 

핸드폰

 

회사 홈페이지

 

소재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소재·부품·장비 또는 생산설비명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상호출자제한

기업 중 자기

계열사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B/A)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C)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C/B)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3장 제1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달로그 등)

5. 유효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1-1. 신청서 작성요령 **작성샘플 1

 

 

기업 일반현황

• ① 업체명 :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기업명을 입력한다.

 

• ②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입력한다. (0000-00-00)

 

• ③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을 입력한다.

 

• ④ 생년월일 : 기업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예시 : 000000-0)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입력한다.(예시 : 000-00-00000)

 

•⑥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상의 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 000-00-00000)

 

•⑦ 업종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9차코드) 5자리를 입력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전문기업확인안내 메뉴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에서 확인 가능

* 보다 상세한 설명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⑧ 주생산품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의 주요 제품명을 입력한다.

 

• ⑨~⑫ 자산총계,연구개발비,영업이익,당기순이익 :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밖의 기업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국세청 발행표준 재무제표(직전연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⑬ 기업규모 : 중소/중견/대기업 중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입력한다.

 

• ⑭ 분야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해당 업종에 체크하여 입력한다.

 

• ⑮ 종업원수 :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수를 입력한다.

 

• ⑯ 실무책임자 : 확인서 신청접수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직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 ⑰ 소재지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된 공장의 주소를 입력한다.

 

 

2. 소재 ㆍ 부품ㆍ 장비 전문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첨부파일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 ① 매출발생 기준년 : 신청서 작성시점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를 기준년도로 입력한다.(: 2015년에 전문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경우, 2014년도를 기준년도로 봄)

 

• ② 기업의 총 매출액 :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입력한다.

 

• ③ 제품명 :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각각의 제품명을 입력한다.

* 바른 예시 :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유압밸브, 커넥터

* 잘못된 예시 : 자동차부품, 철도차량부품, 선박구성부분품

* 제품명이 여러개일 경우 제품명추가버튼을 누른후 입력란을 추가하여 입력

 

• ④ 표준산업분류코드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9차코드) 5자리를 입력한다.

 

• ⑤ HS코드 :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에 대한 HS코드 10자리를 입력한다.

* HS(통계통합품목분류) 코드의 품목 분류에 대한 상세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수출액이 발생한 제품은 필수 입력

 

• ⑥ 국내매출액 : 번 항목에 입력한 각 제품에 대한 국내 매출액을 입력한다.

 

• ⑦ 수출액 : 번 항목에 입력한 각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액을 입력한다.

 

• ⑧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 : 국내매출액 및 수출액에 대한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합계)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은 제품매출만 해당되며 상품매출, 공사수입, 임대수입 등은 제외됨

 

• ⑨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 : 기업의 총 매출액에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한다. (/, %)

 

• ⑩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기 계열회사에 판매한 번 항목 각 제품의 매출액을 입력한다.

 

• ⑪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 : 번 항목에 대한 매출액 합계금액을 입력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대표이사 귀하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별지 1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가 소재·부품·장비 및 그 생산설비 매출을 기업회계기준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조제5,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 2항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 첨: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증 사본 1

 

210mm×297mm[백상지 120g/]

• ⑫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입력한다. (/, %)

 

3. 구비서류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며, 경영지도사는 시스템 사전등록 필요)

 

2]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이외의 재무제표 불인정)

 

3]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중 택일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신청서류의 양식 참조)

 

5] 유효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파일의 양식을 복사하여 활용 하세요!!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신청통합 매뉴얼.hwp
0.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