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지원

조달업무참고자료 안내

구봉88 2021. 7. 13. 08:14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 내역 http://data.g2b.go.kr:8275/pt/pubdata/moveSmlpzPriorPurchsTrgetTcndvlpPrductPrcurePop.do

**상기 조달내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탭 별로 클릭 하셔서 조달관련 용어

  및  내용을 이해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행 2015. 10. 19.] [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 10. 19., 폐지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안전 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조달업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가상의 운영체제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달업체 입찰사용자 매뉴얼


[차 례]

 

Ⅰ. G2B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PC 사항

1. 사용하는 PC
2. 인터넷 환경
3. 인터넷 익스플로러
4. Internet Explorer 메뉴 중 도구

 

Ⅱ. 처리흐름

1. 조달업체 사용자 등록 절차 및 방법
2. 업무흐름도
3. 수행절차

 

Ⅲ. 세부설명

1.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2.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
3. 조달업체 인증서신규등록
4. 인증서 추가/삭제
5. 사용 인감 등록 및 변경관리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인증서를 발급받으셨습니까?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먼저 발급받으신 후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인증서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은 [사용자등록설명서(조달업체)]를 참조 하십시오.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 후 송신 클릭 - 시행문출력을 클릭하여 출력(대표자 직인(인감)을 날인할 것) 후 관할지방조달청에 우편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지방청의 승인(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인증서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례로 수행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참고1> 공인인증기관 목록 (가나다순 표기)

ㅇ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 ㅇ 코스콤(www.signkorea.com)
ㅇ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ㅇ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ㅇ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참고2>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인증서 신청서(인증기관 소정양식)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ㅇ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직접 문의 요망

Ⅰ. G2B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PC 사항

1. 사용하는 PC

- IBM 호환PC 펜티엄II 300Mhz 이상 (그러나 펜티엄 II 500Mhz 이상을
권장)
- 메모리 64 Mbyte 이상
- windows 95 이상 (그러나 windows 98 이상을 권장)

2. 인터넷 환경

- 56K 모뎀 이상 설치 PC (그러나 ADSL 또는 LAN 환경을 권장)

* 인터넷 공유기로는 G2B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공유기를 사용하게 되면 문서 저장 및 송수신이 안 됩니다.
※ 로그인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익스플로러

- 버전 5.5SP2 이상 (그러나 6.0 이상을 권장.)

4. Internet Explorer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을 선택하여 다음 작업을 각각 수행한다.


4-1. 일반 탭

1) 쿠키삭제 버튼을 눌러 쿠키를 삭제한다.(버전 6.0 이상만 해당)
2) 파일삭제 버튼을 눌러 '오프라인 항목을 모두 삭제'에 체크한 뒤 파
일을 삭제한다.
3) 설정 버튼을 눌러 [저장된 페이지 새 버전 확인]에서는 ‘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선택하고 [사용할 디스크 공간]에는 200MB ~ 300MB로 설정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4-2. 보안 탭

1) 기본수준 버튼이 누를 수 있는 상태라면 클릭하여 '이 영역에 적용할 보안수준' 을 '보통'으로 만든다.

2) 보안 -> 사용자 정의(지정)수준 화면에서

ㅇ 스크립트 (스크립팅)

- 스크립트를 통한 붙여넣기 작업허용 : 사용
- actieX 스크립트 : 사용
- java 애플릿 스크립트 : 사용

ㅇ 쿠키

- 세션 단위 쿠키 허용(저장안함) : 사용
-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 허용 : 확인

ㅇ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에서

- 서명안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 확인
- 서명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 확인(사용)
-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activex 컨트롤 초기화 및 스크립트: 확인
- 안전한 것으로 표시된 activex 컨트롤 초기화 및 스크립트: 사용
-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실행 : 사용으로 각각 체크한 뒤 확인버튼 을 눌러 보안설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4-3. 연결 탭

1) LAN 설정 버튼을 눌러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한 뒤 체크를 모 두 해제한다.

4-4. 고급 탭

1)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함) 항목이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를 해제한 뒤 확인버튼을 누른다.

=> 모든 작업이 종료되면 웹브라우저를 모두 종료한 후 다시 작업을 수행.

위와 같이 조치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디지털프로컨설팅 (02)3473-3982 또는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처리흐름

◈ 조달업체 사용자 등록 절차 및 방법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조달업체 사용자는 우선 본인이 속해있는 조달업체의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 함으로서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다.

◈ 업무흐름도

2.조달업체 등록 신청
3.사업자등록증 확인
4.구비 서류 확인
5.조달업체 등록 승인
6.조달업체등록 진행현황조회
7.인증서 정보 등록
1.인증서 설치
8.로그인

◈ 수행절차

1. 인증서 설치(유료)
- 조달업체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 조달업체 사용자는 조달업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G2B시스템에 송신한다.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조달업체 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G4C (Government For Citizen)를 통해 확인한다.

4. 구비 서류 확인
-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조달업체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한다.

5. 조달업체 등록 승인
- 위의 3,4번의 과정이 확인 되면 조달업체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처리된 결과는 e-mail로 발송한다.)

6. 조달업체 등록 진행현황 조회
- 조달업체 사용자는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 / 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7. 인증서 정보 등록
- 조달업체 사용자는 조달업체정보가 승인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시스 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

8.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Ⅲ. 세부설명

1.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이동경로
메인->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화면개요
-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화면이다.

◈ 작성요령
- 문서번호는 조달업체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를 입력한다.
문서번호를 관리하지 않을 시에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찾기 버튼이 있는 항목들은 직접 손으로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 대표자 정보는 1인 이상을 입력해야 한다.
- 제조물품, 공급물품, 공사/용역면허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하여야 하고 여러 개 도 함께 입력 가능하다.
- 공장정보 입력 시 제조물품을 1개 이상 입력하여야 한다.
- 대표자정보, 공장정보 등은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반드시 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야 한다.
- 접수관련정보의 접수 청은 해당 업체가 우편을 보낼 가까운 지청을 선택한다.
- 접수관련정보의 e-mail은 승인 및 반려 결과가 e-mail로 통보되니 신청자의
e-mail을 입력한다.
-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난다.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신청서가 접수된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프린터로 출력된다.

◈ 항목설명
- 대표자 정보 : 조달업체의 대표자
- 공급물품 : 조달업체에서 공급 할 수 있는 물품
- 제조물품 : 조달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하는 물품
- 공장정보 :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공장 정보
- 공사/용역면허: 조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용역 면허
- 접수관련정보
접수 청 : 해당 신청서의 승인 및 반려를 하는 기관입니다.
e-mail : 신청서의 처리 결과를 확인 하는 e-mail입니다.

◈ 주의사항
- ?*? 는 필수 항목 입니다.
- 주소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이므로 우편번호 주소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등록기관은 해당 서류를 보내 처리할 기관이니 서류 처리를 하기에 편리한
기관을 선택한다.
2.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

◈ 이동경로
메인-> 로그인 -> 이용자정보-> 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


◈ 화면개요
- 경쟁 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이다.
◈ 작성요령
-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 대표자여부, 공급물품, 입찰 대리인은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조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 대표자여부, 공급물품, 입찰 대리인을 제외한 업체정보는 [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 메뉴에서 변경신청하고 조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 작성요령은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와 동일합니다.
3. 조달업체 인증서신규등록

◈ 이동경로
메인->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신규등록

◈ 화면개요

1) 조달업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른다.


2) 조달업체 이용약관 동의 화면
-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3) 인증서정보 등록화면
- 기본정보의 내용이 사용자의 업체인지 확인 한다.
- 인증서 정보란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
- 이용자관리 비밀번호 항목은 인증서 추가 시 필요한 비밀번호이다.
- 대표자수신여부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업체에게 보내는 전자문서를 확인 하는 기 능이다.
-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 창이 나온다.


4) 인증서 선택화면
-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 된다.

4. 인증서 추가/삭제

◈ 이동경로
메인-> 로그인 -> 이용자정보 -> 좌측 업체정보관리 -> 인증서 추가등록

◈ 화면개요

1) 조달업체 확인 화면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

2) 조달업체 이용자 목록 화면

- 신규이용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서 설명한 인증서신규등록 절차와 같 이 진행된다.
이때 사용자ID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서[사용자ID]로 작업한 문서는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작업 내용을 유지하려면 인증서추 가등록을 이용해야 한다.

- 인증서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관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뜬다.

 

 


3) 이용자관리 비밀번호 입력 화면

- 인증서 신규등록시 인증서정보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이용자관리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신규이용자등록을 하지 말고, 이용자관리 비밀번호 분실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추가/삭제 화면이 나타난다.

 


4) 인증서추가/삭제 화면

-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선택창이 나타난다.
- 인증서선택 창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가 추가 됩니다.

 


5. 사용 인감 등록 및 변경관리

◈ 이동경로
메인-> 로그인 -> 이용자정보 -> 좌측 사용 인감관리 -> 사용 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 화면개요

1) 조달업체 사용 인감 조회 화면

- [사용 인감 등록현황] 항목에는 기존에 등록된 정보가 나온다.
- 인감첨부 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 후 새로운 사용인감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1) 상세설명


- 사용 인감 등록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의 사용인감을 등록하여 조달청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비전자적 계약(보통 직접입찰을 의미)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를 활용하여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등록절차(조달청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직접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1) 조달청을 방문하여 사용 인감 등록 시

- 등록 장소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사업소 포함)을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제출 시에는 반드시 일체의 서류가 구겨지지 않게 큰 서류봉 투(대 봉투)에 넣어서 송부하셔야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1부와 사용인감증명서 1부(또는 인감 도장)(인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대로 등록하면 됨)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은 별첨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업체에서 직접 사용 인감 등록 시

-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앞의 순번대로 인감을 날인(인 감이 2개 이상일 경우 번호대로 차례로 날인하면 됨)한 후 스캔으로 전체를 읽은 후 각 인감별로 블록을 잡아 따로따로 디스켓이나 하드 에 저장한다.

* 디지털 카메라는 선명하지 않으므로 추후 업무처리 시 곤란하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에 로그인 후 이용자정보 - 사용 인감관리 - 사용 인감등록 및 변경관리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차례로 등록한다.
단, 첨부파일은 확장자가 반드시 jpg(소문자)일 것.

* 사용 인감 이미지 크기

- 반드시 1번부터 12번까지, 각 번호별로 네모 칸 내에 날인이 되어야 함
- 출력크기: 가로 4.19cm, 세로 4.19cm(네모 칸의 사이즈가
4.19cm씩 임)
- 파일크기(용량) : 30 KByte 이하
- 사용 인감 등록은 조달청 승인 없이 위의 절차에 따라 하면 됩니다.

2. 등록 확인 방법

- 로그인 후 이용자정보 - 사용 인감관리 - 사용 인감등록 및 변경관 리 화면에서 하단의 ‘사용인감등록현황’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인감등록현황에는 현재 사용 중인 사용인감과 과거에 삭제했던 인감 리스트가 모두 나옵니다.

3. 인감 삭제방법

- 로그인 후 이용자정보 - 사용 인감관리 - 사용 인감등록 및 변경 관리 화면에서 ‘사용인감등록현황’ 항목에 있는 사용 인감 리스트 중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인감에 있는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 용인감이 삭제된 사용인감으로 바뀌어 리스트에 보입니다.

4. 사용인감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 모든 공공기관의 비전자적(직찰 등) 계약관련 업무에 이용됩니다. (입찰의 유/무효판단, 자격유무 판단 등) 또한 그동안 매 입찰 건마 다 제출했던 인감증명서(원본)과 사용인감의 제출이 당연히 면제됩 니다.

- 조달청 발행 기존 등록증의 사용제한(중요사항)

* 조달청에서 발행했던 기존 등록증 상에 날인된 사용인감은 2002.12.31까지만 유효하며 2003.1.1부터는 나라장터 등록 사 용인감만 유효하게 됩니다.
* 증명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복사 등, 도용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등록업체에 있습니다.

5. 기타 사용 인감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상세)

Ⅰ. 등록 분야별 등록신청서 입력사항

구분
공급물품업체
제조물품업체
공사ㆍ용역업체
공급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제조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필수
입력
항목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 입찰대리인
5.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입찰대리인
6. 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사ㆍ용역업종
4. 입찰대리인
5. 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 공사ㆍ용역업종
5. 입찰대리인
6. 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공사ㆍ용역업종
6. 입찰대리인
7. 접수관련정보
대상
업체

ㅇ도ㆍ소매업체

ㅇ제조업체

ㅇ건설, 기술용역, 일반 용역업체

ㅇ도ㆍ소매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 용역
업체

ㅇ제조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
용역업체
유의
사항

ㅇ사업자등록증
- 도. 소매

ㅇ사업자등록증
- 제조
ㅇ공장 등록 또는 공장특례

ㅇ면허수첩 또는 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ㅇ도ㆍ소매업을 하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 등
록 증 이 있는 경우

ㅇ공장과 제조물품이 있으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타


ㅇ공급물품등록가능
- 중복 물품등록 불가능

 

ㅇ공급물품등록
가능
- 중복 물품등록
불가능
제출
서류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Ⅱ. 제출서류

? 공급물품업체

ㅇ등기부등본사본(법인업체만 해당)
ㅇ벤처기업 증명서사본( 벤처기업인 경우만 해당)
ㅇ인감증명서원본
ㅇ사용 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 개인사업자 업체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승인되며, 사용인감등록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 제조물품업체

ㅇ등기부등본사본(법인만 해당)
ㅇ공장등록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공장등록증명서 원본(자가, 임대)
ㆍ산업분류번호 확인
- 공장이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ㆍ임대인의 공장등록증사본, 임대계약서사본
-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건축면적 또는 사업장면적이 500㎡미만)
ㆍ자가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사본
ㆍ임차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임대계약서사본
ㅇ세금계산서사본
- 입력한 제조물품 제출서류
ㅇ 카달로그
- 입력한 제조물품 제출서류
ㅇ벤처기업 증명서사본( 벤처기업인 경우만 해당)
ㅇ인감증명서원본
ㅇ사용 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 공사ㆍ용역업체

ㅇ등기부등본사본(법인만 해당)
ㅇ면허수첩/사업등록증사본
- 일반ㆍ전문건설업인 경우 : 등록/면허수첩사본
- 업 등록증만 있는 경우 : 업 등록증 사본
*업 등록증에 업종사항이 전부 없는 경우는 등록수첩과 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
ㅇ인감증명서원본
ㅇ사용 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Ⅲ. 등록신청서 입력방법

? 문서번호 : 업체 발신 문서번호
ㅇ 입력하지 않아도 됨

[ 공통사항 ]
? 사업자등록번호
◦ 3-2-5 자리로 나누어 입력
◦ 법인의 경우는 본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지사ㆍ공장 등은 등록 불가
? 상호명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을 붙여서 그대로 입력
예) 「주식회사」를 「(주)」로 입력하지 말고 그대로 입력
? 영문상호명 : 약식 영문 상호도 가능
? 개업년월일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 지역코드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로 입력
예) 실제 주소지가 행정동(둔산2동)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인 법정동(둔산동)으로 입력
? 우편번호 : 실제 주소지 관할 행정동 우편번호 선택
예) 사업자등록증에 둔산동이더라고 실제 거주지 둔산2동에 해당되는 우편주소 기입
? 주소지
◦ 개인(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기재
◦ 법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 주소 기재
? 전호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 기재
? 종업원수 : 노동청에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원의 수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만 기재
? 기업구분 :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기입
◦ 창업ㆍ벤처기업 : 기관에서 발행한 창업ㆍ벤처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원호기업 :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물품을 공급하는 협회 및 업체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7조2제5항에 의한 협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항에 의한 협회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
◦ 조합
-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등 법인만 해당
◦ 공익단체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ㆍ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ㆍ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 새마을공장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 문화상품 : 인간문화재 및 장인이 생산한 전통공예품을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지정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 대표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되 다수일 경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추가 입력
◦ 대표자 입력
- 1명인 경우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여부를 Y로 선택한 다음 추가
- 2명 이상인 경우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여부에 한명만 Y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N으로 선택하고 추가하여 등록
? 대표자 메일 : 가급적 대표 대표자의 메일 주소를 기재

<< 법인의 경우 >>
? 법인설립일 :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법인등록번호 : 등기부등본 상 등록번호
? 자본금 : 등기부등본 상 「자본의 총액」

[ 공급물품 ]
? 물품명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등록
◦ 입찰공고에 특정물품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 품목명(G2B분류번호 8자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물품 찾는 절차
? 품목명 찾기 클릭
?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 G2B분류명(G2B분류번호 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 선택 → 조회품목등록
? 등록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공장정보 ]
? 공장 명을 기입하며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는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 우편번호 및 주소 : 공장 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지 선택하여 입력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공장에 관련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 물품제조 업체만 해당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람

[ 제조물품 ]
? 제조물품명(G2B분류번호 8자리)
◦ 세금계산서 와 카달로그 등 제조물품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물만 등록가능

☞ 제조물품 등록 절차
? 품목명 찾기 클릭
?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 G2B분류명(G2B분류번호 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 선택 → 조회품목등록
? 등록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동일 품목을 제조, 공급에 이중적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제조물
품에만 등록하시기 바람( 공급물품<제조물품)

◦ 다수물품일 경우 추가 기능 이용하여 등록하고 등록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제조물품 검색 요령
☞ G2B목록정보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을 검색하여 등록하는 절차
? G2B → 목록정보(상단 중앙) → 물품지도안내 → 분류명 조회에 의거 물품검색 하여 제조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제조물품을 G2B시중상품으로 등록하는 절차(제조물품이 G2B에 없는 경우)
? G2B → 쇼핑물(상단 중앙) → 시중 상품몰 → 시중상품등록요청(좌측)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번호
? 형식승인기관 : 형식승인을 한 기관명 (한글로 입력)

[ 공사ㆍ용역업종 ]
? 업종명
◦ 면허수첩/등록증이 있는 경우(각 기관에서 발행한 신고 또는 등록증)
☞ 공사ㆍ용역업종 입력 절차
? 업종명 : 찾기 클릭 →면허명 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 입력→시공능력평가액입력→평가액기준년도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면허명 찾기 :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상의 업종명을 한두 자리 또는 전체 입력하여 조회
- 등록번호 : 등록/면허수첩 상 등록기관 발행 번호 입력
예) 대전 동구2000-12-14
- 등록일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
- 시공능력평가액 : 등록/면허 수첩에 있는 평가액을 기재(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것)
- 평가액기준년도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 기준년도 기입
◦ 면허수첩/등록증이 없는 경우(업종명이『 ~용역』으로 끝나는 명칭)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등록코자 하는 용역명 또는 유사명이 있어야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없는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용역명 또는 유사명을 추가 하고 등록해야 됨
☞ 용역업종 입력 절차
? 업종명 : 찾기 클릭 →용역명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입력→시공능력평가액입력→평가액기준년도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업종명 찾기 : 용역 입력하여 업종확인
- 등록번호 : 00을 입력
- 등록일 : 사업자등록증 개시년월일 입력
- 시공능력평가액 : 기재하지 말것
- 평가액기준년도 : 기재하지 말것

[ 입찰대리인 ]
? 부서 : 근무부서 입력
? 직책 명 : 회사의 직책 입력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입찰대리인만 입력 (대표자 제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기관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전화 및 팩스번호 입력
? 이메일 : 기관에서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시 받아볼 수 있는 메일주소 기입
? 휴대폰번호 : 입찰관련 담당자 휴대폰번호 기입
※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 접수관련정보 ]
? 등록기관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
ㅇ선택하여 전송한 조달청에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방문에 의거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
? 등록결과를 받고자하는 이메일 주소(반드시 기입해야 됨)
☞ G2B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확정 등록되면 그 사항이 메일로 송부됨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객관적 근거에 의
한 올바른 분석수칙으로,

1. 낙찰 가능한 ‘유효지점’은 무엇인가?
2. 낙찰 가능한 ‘유효가격’은 무엇인가?
3. 유효지점과 유효가격의 ‘작성기준’은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가? 등

CIS맥 시스템 사용방법을 완전하게 터득하여 실패
확률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 성공확률로 진입하기 위한 올바른 분석방법
은 ‘가격분석사례’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등록절차).pdf
2.33MB
2.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등록).pdf
7.12MB
한눈에 보는 조달정책.pdf
3.38MB
4. [통합]조달업체 등록절차_.pdf
2.18MB
★+자주묻는질문_FAQ.pdf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