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관련

중국에서 사업하기 기초

구봉88 2011. 6. 25. 19:54

중국에서 사업 하기

 

1]명의 문제

 

1, 한국인 독자 명의로 안된다고 현지 중국인 명의로 상업 및 사업을 하였을 시.

명의신탁은 이미 불법이고 타인의 명의로 협의하에 상업 및 사업을 하였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따른 이득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소득세금을 아니 내었으니, 탈세 입니다

이는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나중에는 상업 및 사업장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겠죠?

중외합자법 위반, 외환관리법, 관세법 등등 이 적용될 듯 싶군요.

 

2, 일반 등기 및 허가없이 음식업 또는 조리품목(떡복기,붕어빵,닭다리 등등) 등의 판매사업을 하였을 시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 식품판매업, 관세법(탈세) 등등 입니다.

악질 같으면 회계법 까지 씌우는 수가 있겠죠 ?

3, 기타 중국인 개인과 동업 및 상업을 하였을 시 중국인 개인은 여타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합자,합작을 할수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였을 시 관련 처벌법은 한 두가지가 아니란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4, 비준등기 및 영업집조 없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실행 하기 위하여 계약 및 금원의 거래가 있었을 시,심한 경우 사기죄 가 성립될수가 있고,최소한 외환관리 법, 관세법, 무허가 상행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교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6 12 ~2007 1월 사이 있었던 " 바다이야기" 등등 한국인이 경영 및 개입된 불법 오락장 과 그곳을 출입한 한국인이 현재 어떠한 처벌과 그 처벌에 있어 어떠한 중국 형사법,형사소송법과 그외 얼마나 무서운 법 적용 받고 있고,아직도 계속하여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인들이 그 사업장을 자기 명의로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인 명의로 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요 처벌은 한국인이 받고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의 처벌은 오히려 없거나 있어도 가볍습니다.

저 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 난 무엇을 하는 지 몰랐다, 그냥 이름만 빌려 달라고 하길래 알려주고, 신분증 등을 보여 달라고 하길래 보여 주었을 뿐이다 난 그 업에 일체에 대하여 팅뿌동’—모른다, 못들었다- 이다 " 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굽지 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상업 및 사업장이 혹시 어느 하나라도 위법적이고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혹여라도 의심점이 있다면 즉시 중지 하시고 중국 공안 및 변호(율사) 사무소를 찾아서 속히 대책을 마련 하십시요.

아니면 대사관 /영사관 법무관 또는 형사담당 영사를 찾아서 속히 의논하고 자문 과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2] 서비스 업체 설립절차
필요서류:

1.
회사설립에 관한 신청서

2.
프로젝트 건의사(
建議書)
3.
사업성타당 연구보고서
4.
회사 정관

5.
은행잔고증명 원본 (3개월내 유효)
6.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투자일 경우 여권사본
)
7.
영업장소증명(경영주소
)
8.
이사회임원의 명단, 이력서, 여권사본, 사진 각각 2

9.
이사회 위탁서, 총경리 위임장
* 1, 2, 3, 4
에 해당하는 서류는 위탁인이 위탁 시 대리작성이 가능, 위탁 시 이사회 임원 사인과 회사인감이 날인된 공백용지 제공 필요
.

유의사항:

1.
서비스업체는 이상의 법인 설립수속 사전에 동 업종 소속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업종 소 속 관리국의 허가 소요기간은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2. 서비스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하여 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이 없음
납세종류: 영업세 5%; 법인세(기업소득세)33%, 개인소득세(5%-45%), 부동산세 (영업장소 임대 시 년 임대료의12% ;구매 시 구매액*(1-30%)*1.2%), 인지세(0.005%-0.1%).

3. 건물구매, 혹은 임대계약 시 사전에 반드시 동 업종의 관리허가국의 허가여부를 확인

 

3}중국내에서의 프랜차이즈사업

중국 내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률 10% 내외

 

Step by Step(점진적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1법칙은 창업 준비절차의 각 단계별로 한발짝 한발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임.

- 창업 절차는 일반적으로 ‘준비-경영이념 설계-관리시스템 구축-가맹점 모집 및 훈련-관리감독 및 전사적 품질경영’의 순으로 진행됨.

- 단계별로 다수의 준비업무가 필요하며 이를 완료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함.

 

ㅇ 중국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률은 10% 내외에 그침.

- 실패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단계별 절차에 충실하지 않고 건너뛰기 식 준비를 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때문임.

- 아래 창업 준비절차는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임.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절차

 

Simplification(단순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2법칙은 규모의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순화를 추구하는 것임.

- 점포(또는 가맹점) 수의 확장 과정에서 재무, 상품공급, 물류, 정보관리 등 각 분야의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 단순한 흐름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간단명료한 업무 매뉴얼을 도입, 직무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함.

 

ㅇ 맥도날드의 경우 재고관리, 현금장부 관리, 재무보고 요령에서부터 영업액 예측, 손실판단 요령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이면서도 단순화된 매뉴얼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Specialization(전문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3법칙은 각 업무단위의 전문화 경영임.

- 중국 프랜차이즈업은 2000년 이후 급성장으로 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업무의 전문화 없이는 차별화와 성공적인 경영이 불가능함

.

ㅇ 업무단위별 전문화는 구매의 전문화(구매 전문가 제도 운영), 재고관리의 전문화(재고관리 책임자 제도 운영 및 관련 소프트·하드웨어 보유), 재무관리의 전문화(현금 출납 및 재무회계 전문가 제도 운영), 상품진열의 전문(상품 특징과 소재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진열), 대외관계의 전문화(매체 및 법률문제 전문가 제도 운영), 교육훈련의 전문화(고정 장소 확보 및 전문가 초빙) 등으로 세분화해야 함.

 

Standardization(표준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4법칙은 작업 및 기업 이미지의 표준화임.

- 작업 표준화는 주문, 구매, 배송, 판매 등 각 업무 영역을 규범화해서 본사와 매장(또는 가맹점)이 통일된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임.

- 기업 이미지 표준화는 점포의 개발, 설계, 상품 진열, 광고, 기술관리 등의 기능을 본사에 집중해 일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

 

ㅇ 맥도날드의 경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가장 편리한 높이가 지상 92센티미터라는 점을 감안해 모든 매장의 카운터 높이를 92센티미터로 표준화했음.

- 햄버거와 함께 판매하는 코카콜라는 4°C의 맛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 세계 매장의 코카콜라 온도는 4°C로 표준화했고 이 밖에 빵의 기포, 포테이토 스낵 조리 온도 및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표준화함.

- 중국 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표준화 경영관리가 대체로 미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준화 전략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자원이 될 수 있음.

 

5] 중국인들 응대요령

1. 중국인 ! 친구로는 BEST.

,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영향으로 사고방식, 생활양식, 문화, 도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2.
신원을 확인하라


중국은 인구가 한국에 비해 너무 많아 신원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편이다. 상대방을 처음부터 잘 믿지도 않는다. 중국을 잘 이해하는 대만 기업들은 중국의 13 억 인구중 12 억이 사기꾼이며 나머지 1 억명은 사기꾼이 되기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확한 신원 파악이야말로 중국 비즈니스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실력을 확인하라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면 나와의 비즈니스를 추진할 유형, 무형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어떤 공장의 사장이라면 실제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공장이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신용을 확인하라


상대방의 실력이 확인되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실성과 자금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

5.
선의를 확인하라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진실로 호의적인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래가 불안하다. , 겉으로만 선의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기술만 빼가려는 것은 아닌지 진짜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
.

6.
목적을 확인하라


상대방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내 상품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술, 상표, 바이어 등을 훔쳐가려는 진의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한다
.

7.
구두 약속을 믿지 마라


중국인들은 구두약속은
口說無憑, 즉 말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를 거의 믿지 않는다. 중국의 특성상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누가 누군지 서로 잘 모르는데다 인간 관계의 구속력이 약하다.

따라서 구두 약속이 도덕의 힘에 의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두 약속은 대부분 깨지고 한국 기업만 피해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정부 관리가 하는 약속은 그저 인사말이나 호의 표시에 불과할 뿐, 대부분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

8.
상대방은 나를 더 잘 알고 찾아왔다.

중국인들은 상대방의 정보 입수에 남다른 노력을 한다. 적어도 내가 중국인을 아는 것보다 상대방은 나를 훨씬 많이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자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속 살피고 또 살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 겉으로는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9.
상대방을 깔보면 이미 넘어간 것


상대방이 어리숙하고 무식해 보인다고 절대로 깔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나를 방심하게 한 다음, 급소를 공략하려는
虎視耽耽 전략이므로 이에 속아 넘어가면 그냥 먹힌다.

10.
계약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라


중국인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관 기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입장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를 잡고 계약하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부분 한국기업들이 접대 경비는 많이 써도 법률경비는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정상이고 실패하는 것은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에만 변호사를 찾는다
.

현실적으로 보아도 실패할 위험성이 성공할 기회보다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 실패한 뒤에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도 소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