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영사관소식 █

영사관소식 78호

구봉88 2011. 10. 8. 13:53

목 차

Ⅰ. 뉴스초점

■ 제 1회 한·중 (산동성) CSR 포럼 개최 ……………………………………

1

. 영사서비스 안내

1. 방문취업자격 (H-2) 만기출국자 재입국 관련 안내 ………………………

3

Ⅲ.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

4

2. 공지사항 …………………………………………………………………………

5

3. 채용공고 …………………………………………………………………………

7

Ⅳ. 주요 경제 동향

1. 상무부 올해 1~8월 수출 증가세 전년 동기 대비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

9

2. 중·미 ‘흰색 닭고기’ 분쟁, WTO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

10

3. 미국 상원, 위원화 환율 절상 압박 법안 추진 ……………………………

11

4. 모바일 결제에 관한 5가지 규정 제정 ………………………………………

12

5.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관 유럽 지원은 별개 문제 ………………………

13

Ⅴ. 기타 동향

1. 후룬(胡润),2011년 중국 부자 순위 발표 …………………………………

15

Ⅰ. 뉴스초점

■ 제1회 한·중(산동성) CSR 포럼

- 중국 진출 우리 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확산

한․중(산동성) CSR 포럼이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다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동성 청도에서 개최됨. 양국기업의 CSR 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산동성 정부와 주칭다오총영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금번 포럼에는 양측 각 100여 개 기업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함.

양국의 CSR 전문가 발표와 두산인프라코어, 창신, 황실공예품 한국 기업들과 위고(威高) 등 중국기업들의 CSR 사례발표가 있어, 양국기업에게 CSR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

유재현 총영사는 최근 현지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진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공은 물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 자세와 노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행사는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우리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최하게 되었다고 함.

이번 포럼은 그동안 산동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비정상철수 등으로 악화되어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기업관계자는 중국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처음으로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다른 기업의 CSR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함.

나이키를 생산하는 (주)창신은 여성직원을 위한 육아프로그램 운영, 회사내 직원에게 원가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운영, 창신 소학교건설 및 창신 장학금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이직율이 일반제조업 평균 이직율 3.2%보다 낮은 1.7%를 보여주고 OEM 바이어로부터 생산규모 이상의 order를 받고 있다고 말함.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중국내 저개발 지역 희망소학교 건립, 회사와 임직원들이 함께 사회공익활동을 참가하는 애심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중국에서 사회적 책임의 우수 실천기업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기도 함.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방문취업자격(H-2) 만기출국자 재입국 관련 안내

. 대상:

방문취업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 2011.08.17 이후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한 동포

*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완전출국한 자 제외

나. 재입국 사증 신청방법

ㅇ 만 55세 미만

(1) 지방 제조업 및 1차산업에서 1년이상 취업자

※ 지방제조업 :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 1년 이상 취업 : 퇴사일로부터 완전출국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취업중이었던 자”로 간주함

- 재입국사증 신청 시기 : 완전 출국일로부터 6개월 후

- 신청 가능한 사증 : 방문취업사증(H-2,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 칼라사진(3☓4Cm)부착

②,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사본(원본 지참)

(2) 기타 직종 취업자(미취업자 포함)

- 재입국사증 신청 시기 : 완전 출국일로부터 1년 후

- 신청 가능한 사증 : 방문취업사증(H-2, 체 류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 칼라사진(3☓4Cm)부착

②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사본(원본 지참)

(3) 재입국 사증 신청 전 대한민국에 일시방문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재입국사증 신청 시기 : 완전 출국일 이후 재입국 사증 신청 전

- 신청 가능한 사증 :

단기종합사증(C-3, 체류기간 90일, 단수 또는 더블)

-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 칼라사진(3☓4Cm)부착

②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사본(원본 지참)

③ 일시방문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ㅇ . 만 55세 이상

- 재입국사증 신청 시기 : 완전 출국일 이후 즉시

- 신청 가능한 사증 : 단기종합사증(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 칼라사진(3☓4Cm)부착 ②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사본(원본 지참)

ㅇ 만 60세 이상

- 재입국사증 신청 시기 : 완전 출국일로부터 1개월 후

- 신청 가능한 사증 : 재외동포사증(F-4,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

-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 칼라사진(3☓4Cm)부착

② 여권 및 신분증 ‧ 호구부 사본(원본 지참)

다. 완전출국일 산정 기준

ㅇ 외국인등록을 하고 완전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사람

- 외국인등록증을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한 날

ㅇ 외국인등록을 하고 완전출국 후 기존의 방문취업사증으로 재입국한 사람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지 않은 사람 : 외국인등록증을 국내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한 날

- 다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재등록 이후 완전출국한 날

ㅇ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시출국(등록증 미반납) 후 재입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 체류기간이 만료된 날

ㅇ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입출국하다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 -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

라. 당관 신청 접수 개시일 및 대상자

ㅇ 2011.09.19(월)

ㅇ 호구지 또는 신분증상의 주소지가 산동성인 동포

마. 주의사항

ㅇ 만 55세 미만으로서 완전출국일로부터 재입국사증 신청시까지의 경과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방문취업사증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됨

ㅇ 연령 : 완전 출국일 기준.

Ⅱ.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가. CSR실천기업 감사장 수여

o 9.21 (수) 유재현 총영사는 제1회 한·중(산동성) CSR 포럼에 참석 산동성내 한중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CSR을 실천하고 있는 한중기업에 감사장을 전달함.

나. 제5회 포도주절 개막식 참석

ㅇ 9.22 (화) 유재현 총영사는 연태시 제5회 포도주절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축하 및 격려함.

다. 연태시 王良시장 접견

o 9.23 (수) 유재현 총영사는 연태시 王良시장과 접겹하여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2. 공지사항

가. 국경절 휴무 안내

ㅇ 당관은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1(토) - 10. 2(일) : 주말휴무

- 10. 3(월) - 10. 5(수) : 국경절휴무

- 10. 6(목) - 10. 7(금) : 정상근무

※ 상기 휴무기간중 사건·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136-0898-961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공고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3·4등급) 및 전문계약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기본적인 외교역량 및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외무공무원 및 전문계약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람.

가. 선발예정인원(총 59명)

ㅇ 외무영사직렬(4등급) : 5명

ㅇ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직렬(3등급) : 48명

ㅇ 전문계약직 나급 : 6명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2011.9.20(화)~9.23(금), 09:00~18:00(도착일기준)

ㅇ 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다. 시험일정 :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1.10.25(화)

ㅇ 외교역량평가 : 2011.11.28(월)~12.1(목)

ㅇ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및 최종면접장소 공고 : 2011.12.5(월)

ㅇ 최종면접 : 2011.12.7(수)~12.12(월)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1.12.23(금)

라. 문의처

ㅇ 외교통상부 채용평가팀 :

(02)2100-0966~7(외무공무원)/(02)2100-0964(전문계약직)

ㅇ 이메일 : recruit@mofat.go.kr

Ⅲ. 주요 경제 동향

1. 상무부 올해 1~8월 수출 증가세 전년 동기 대비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

ㅇ 9.20일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올해 1~8월 중국의 수출 증가세(23.6%)가 전년 동기 대비 10%p 이상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10년 수출 증가세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여 고속 성장을 달성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함.

- 선단양 대변인은, 2009년 중국 수출은 2008년보다 2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2010.1~8월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이에 따라 올해 수출 증가세는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장 속도를 기록해야지만 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힘. 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23.6%의 증가세 역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선단양 대변인은,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은 연초에 설정했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힘. ▲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세보다 빨라야한다는 목표를 달성함. 올해 1~8월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23.6%로 GDP의 증가속도보다 현저히 빠름. ▲ 중국정부가 제시한 ‘발전 방식전환, 구조조정, 균형촉진’의 목표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 (9.20 중국망)

2. 중·미 ‘흰색 닭고기’ 분쟁, WTO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ㅇ 9.20일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흰색 닭고기’ 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것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함.

-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흰색 닭고기 수량은 각각 58.43만 톤과 30.56만 톤으로 중국의 동류 수입 상품 총량의 각각 73%, 89%를 차지함.

-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미국산 흰색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취함은 물론, 2010년 8월과 9월 단계적으로 미국산 흰색 닭고기 반덤핑관세를 4%에서 30.3%로, 상계관세는 50.3%에서 105.4%로 징수율을 인상할 것이라 발표함.

- 동 조치에 대해 최근 오바마 정부는 작년 9월 중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징수율을 인상한 후부터, 미국의 동류 상품 수출은 90%가량 급락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 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중국 측은 미국측의 협의 요청을 받았으나, 중국 측의 입장은 미국산 흰색 닭고기 상품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는 법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로 WTO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미국 측이 제기한 협의 요청을 향후 더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물론, WTO 분쟁해결기구의 절차대로 원만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함. (9.22 제일경제시보)

3. 미국 상원, 위원화 환율 절상 압박 법안 추진

o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상기와 같은 미국 상원의 위안화 환율 절상 압박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난 9.21일 주미중국상공회의소, 미국수출입상협회 등 51개 기업단체들은 중국이 시장 중심의 환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함.

- 또한 중국은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동 방안이 통과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중국과 미국 간 경제․무역 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힘.

- 아울러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에 따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를 갖고 중국을 압력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함.

- 한편 9.20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위안화 환율의 절상은 외환보유고의 직접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외환보유고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면서, 미국정부는 투자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힘. (9.22 신화망)

4. 모바일 결제에 관한 5가지 규정 제정

ㅇ 9.22일 개최된 ‘2011년 모바일 결제 고위급 세미나’에서 중국 인롄(銀聯)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 그룹 리상후이(李尚慧) 매니저는, 현재 중국공업정보화부, 중국은행,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표준연합업무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표준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따라 중국전자표준화협회 왕리젠(王立建) 엔지니어는, 모바일 결제 표준은 아직 발표된 바 없지만, 현재 5가지 모바일 결제 국가 표준 제정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힘.

- 동 5가지 국가 표준은, ▲ 시스템간의 무선 통신과 정보 교환 ▲ 근거리 무선 통신의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 무선주파수에 근거한 모바일 결제 단말 설비 ▲ 응용 관리와 안전 ▲ 테스트 방법 등임.

- 또한 왕리젠 엔지니어는, 모바일 결제 표준의 관건은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이라며 현재 인기 있는 13.56GHz 또는 2.4GHz보다 공중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에서 800/900MHz와 2.45GHz RFID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을 자주 혁신 모델로 채택하여 초급 단계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함.

- 한편 <2011년 중국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연도 종합 보고>에 따르면, 2011년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규모는 78.8% 증가한 52.4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9.23 중국증권망)

5.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과 유럽 지원은 별개 문제

ㅇ 최근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연례 브리핑을 통해,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유럽이 채무위기를 대응할 수 있게 중국이 지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라며, 양자 관계는 별개라고 규정지음.

- 이는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011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임.

- 또한 선단양 대변인은, 중국인은 남을 도울 때 어떠한 전제도 두지 않는다면서,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힘.

- 아울러 중국은 30년 동안의 개혁 개방을 거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완벽하게 전환했으나, EU는 지금까지도 중국이 완벽한 시장경제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과 EU간의 경제․무역 발전의 장기적인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함.

- 한편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학술세미나 기간 동안 상무부 세계무역조직사 차이샤오린(柴小林) 사장은, 다수 국가들은 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중국이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 간(2001~2016년)만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2001년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오는 2016년이면 중국은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다고 지적함. (9.21 국제상보)

Ⅳ. 기타 동향

1. 후룬(胡潤), 2011년 중국 부자 순위 발표

ㅇ 9.22일 중국 후룬(胡潤)연구소는 ‘2011년 중국 부자 순위’를 발표함. 동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가는 모두 1,000명으로, 그 가운데 100억 위안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27명으로 집계됨.

- 업종별로는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가의 비중이 23.5%로, 1위를 차지함. 동 비중은 10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1999년 동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06년 25.5%, 2010년 20.1%로 지속 하락 추세를 보임.) 이번에 다시 반등하게된 것임. 부동산에 이어 제조업과 금융․투자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가의 비율은 각각 2, 3위를 차지함.

- 주목할만한 사실은, 신흥산업인 IT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가 수의 비중은 5.8%로 5위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이 소유한 IT 기업의 시장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임. IT 업종은 화웨이(華爲) 3,300억 위안, 바이두(百度) 3,230억 위안, 텅쉰(騰訊) 2,880억 위안, 아리바바(阿裏巴巴) 1,050억 위안 등 1,000억 위안이 넘는 시장가치를 보유한 기업이 4개나 됨.

- 또한 중국 최고 갑부는 기계제조업체인 산이중공업(三一重工)의 량원건(梁穩根) 회장으로, 약 700억 위안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국진(國金)증권 진옌스(金岩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빠른 시간 안에 이처럼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이 아닌 화폐의 유동성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9.23 경화시보)

'█ 청도영사관소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81호 영사관소식  (0) 2011.11.12
제80호 영사관소식  (0) 2011.10.21
영사관소식 제77호  (0) 2011.08.19
영사관 소식 75호  (0) 2011.06.25
영사관소식 74호  (0)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