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연구비(자산 확보가 불가능한 지출비용)와
개발비(자산 확보가 가능한 지출비용)로 구분하여 회계 정리를 하여야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모든 경비 지출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와 기업의 일반지출(관리부, 영업부 등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을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서 지출(주로 법인카드) 모든 경비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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