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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비용 처리

구봉88 2017. 12. 1. 08:06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연구비(자산 확보가 불가능한 지출비용)와
개발비(자산 확보가 가능한 지출비용)로 구분하여 회계 정리를 하여야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모든 경비 지출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와 기업의 일반지출(관리부, 영업부 등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을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서 지출(주로 법인카드) 모든 경비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