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를 진행하고자 주관기업,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때
참여기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관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는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자회사인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기관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든지,
참여기업의 과제참여연구원 중에 (주관기관,즉, 모회사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거나, 주식을 30%이상 소유한 자는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추후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참여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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